• 흐림속초9.9℃
  • 비4.6℃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5.9℃
  • 흐림대관령2.2℃
  • 흐림춘천5.1℃
  • 비백령도7.5℃
  • 흐림북강릉8.7℃
  • 흐림강릉8.8℃
  • 흐림동해8.1℃
  • 비서울6.4℃
  • 비인천7.3℃
  • 흐림원주5.3℃
  • 흐림울릉도9.1℃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4℃
  • 흐림충주7.9℃
  • 흐림서산8.6℃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10.1℃
  • 흐림추풍령8.7℃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9.9℃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2.4℃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8.4℃
  • 흐림9.4℃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3℃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6.6℃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9.5℃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10.8℃
  • 흐림9.8℃
  • 흐림부안10.5℃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0.2℃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2.5℃
  • 흐림15.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금이야기<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11-12 13:58
  • 조회수 : 2,935

2330-30.jpg

손진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루라도 늦으면 3% 가산세…지연 납부된 일수에 연 이자율 9.125%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전년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경우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의원에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11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나오는 것일까?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1년 상반기(1.1∼6.30)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금을 일시에 거두게 되면, 연중 예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인적용역 등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있고, 사업소득자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거두고 있다.


1) 고지금액

‘21년 11월 4일부터 각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이때 고지금액은 ‘21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50%이다. 즉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50%인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은 5월에 납부했던 세금이 아닌 실제 부담한 세금을 의미한다. 실제 부담한 세금은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jpg

총결정세액은 실제로 원장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한의원의 1년 소득에 대해 결산·세무조정 후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결정된 세금이다. 여기에 ‘20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차액인 1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21년 11월에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50%를 중간예납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따라서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해야 하나 총결정세액의 50%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매년 2000만원의 세금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5월과 11월에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및 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기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에서 6개월을 더한 11월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음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22년 2월3일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jpg

 

3) 가산세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연 납부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가산세 규정을 보면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적용했을 것이다. 가산세는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기에 중간예납제도는 세수 확보 목적으로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하는 이유

상반기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정확하게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장에게는 세무조정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고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비해 금액이 많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소득세는 ‘22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기에 중간예납세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면 원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납부기한 직권연장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인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에서 전문직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업종제한 없이 직권 연장됐다.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매출 감소 등으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의 방법으로 납부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때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원장) 부담이다.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