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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7:03
  • 조회수 : 1,141
효율적인 연말정산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의신문] 연말정산은 세무사 사무실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신경을 안쓰는 원장님이 많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장님들은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2053-38-1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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