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07 11:56
  • 조회수 : 3,363
의료기관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원요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2018년 1월1일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자직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기준 연령을 늘려 적용하고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을 총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시작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전월 임금 지원 성격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시행 변동으로 인해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 2018년 3월14일 이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55만5550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2) 2018년 3월15일 이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신규채용자 1인마다 최대 3년 지원이 아닌 신청시점부터 사업자당 최대 3년 지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통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5. 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와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70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 기타 (1)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추가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청년을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 지원요건인 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 :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