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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4 11:21
  • 조회수 : 3,113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개정안은?
[한의신문] 얼마 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새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다주택자는 이른바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중에서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2127-38-1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세 신고의무는 종결되지만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한 해 동안 양도한 모든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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