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맑음-3.2℃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5.4℃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3.8℃
  • 구름많음동해4.0℃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0.4℃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4.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2℃
  • 구름조금여수8.2℃
  • 구름많음흑산도9.5℃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조금고창-1.0℃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5℃
  • 맑음-1.3℃
  • 흐림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8.6℃
  • 구름조금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2℃
  • 맑음-0.1℃
  • 구름많음부안0.6℃
  • 맑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1℃
  • 구름조금영광군0.4℃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조금해남2.0℃
  • 구름조금고흥0.5℃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5.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2-03 10:49
  • 조회수 : 2,041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한의신문] 개포동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이전하여 위례신도시에서 2016년 가을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관리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해 준다고는 하는데 주변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니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로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즉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2번(법인 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하여야 하므로 2016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오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만 해당) 주의 사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천만원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1%인 2십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 현황신고시 3억으로 매출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3억 1천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1천만원의 0.5%인 5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하여 한 채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와 한의원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사례처럼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개포동 시절의 한의원과 위례신도시의 한의원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 부동산임대업,피부미용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 폐업후 사업확장,신규이전자 -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 방송출연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데 그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 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대상자와 우편신고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다음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