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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8:47
  • 조회수 : 1,272
의료 사건·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합의금 및 위로금 지불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원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진료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한의신문] 다양한 환자들을 매일매일 진료 하다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 거기다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주의에 주의를 다하더라고 조그만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의료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합의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과 법원은 의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원장님 진료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이 일으킨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원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원장님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민법 제 756조에 의하여 원장님은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상 사고 배상금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한의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상 고의나 중과실에 의료사고보다는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들이 많으므로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걸고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된 진료차트, 합의서, 합의금 이체 통장내역등의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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