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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2
  • 조회수 : 1,075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할까?
[한의신문] 지난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에 대해 문의가 많아 이번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입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기로 하자. 임금체계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다음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직, 숙직수당 -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상여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산입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이를 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월 50%씩 나눠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매월 기본급의 5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간 600%를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시에 포함되는 임금이다. 즉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연 600%)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만근 수당은 매월 임금 지급시 해당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인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단체 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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