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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한 걸음씩 더 발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2023회계연도 정기감사가 시작돼 주요 사업 실적 현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27일 열린 첫 번째 정기감사에서는 정책전문위원·한의신문 편집국·한의약정책연구원·법무국·전산팀·정보통신사업팀 등이 수검 대상으로 참여했다. 이어 2월 3일에는 총무비서팀·비서실(팀)‧재무팀이, 2월 17일에는 기획홍보국‧보험정책국‧학술국제정책국‧의약무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시작된 첫 감사에서 장준혁 중앙회 감사는 “정기감사 수검을 위해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는 한의계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 한의약의 발전과 회원들의 의권 신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이번 정기감사가 한의협의 회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올바른 조언으로 작용해 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곳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입법 반드시 추진”[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단장 김성주)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돌봄바꾸는시민행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주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으며,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노조,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공감을 이미 확보했으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정원 확대 인원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25학년도 학사 일정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책 목표는 확실하다. TF 명칭처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산하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의사들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료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김 단장은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과 뜻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명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도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 수가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랑구, 어르신 건강 챙기기 앞장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전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은 민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및 방문간호사가 팀을 이뤄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돼 한해동안 경로당 33개소, 1558명 어르신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방문간호사가 혈압·혈당을 측정하고 전반적 건강상태를 건강수첩에 기록하면, 의료진들이 건강 수첩과 개인 복용약, 개별 진맥 등을 토대로 1:1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혈자리, 약물오남용예방 등 전문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예방교육과 개별 검진을 시행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료자원에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대상자 46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 94점을 달성하고, 재참여의사는 96점을 달했다. 중랑구는 올해 사업대상 경로당을 3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더욱 다양한 의료자원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지역 의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뜰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키 크는 주사’, 전신·신경계·위장관 장애 보고 최근 5배 증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가 지난 ’22년 19만1건으로, ’18년 5만5075건 대비 3.45배 증가한 가운데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는 ’18년 320건에서 ’22년 1604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성장약품 처방 건수 현황(’18년~’23년)’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처방 69만5503건 중 상급종합병원급이 34만4193건(49.5%)으로,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종합병원급 24만6624건(35.5%), 병원급 7만1089건(10.2%) 순으로 뒤따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은 ’18년 1641건에서 ’22년 10,871건으로, 가장 큰 폭인 약 6.62배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년간 10~14세에 대한 처방이 38만3331건으로, 절반 이상(55.1%)을 차지했으며, 5~9세가 27만8355건(40.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10~14세는 ’18년 2만5250건에서 ’22년 11만4217건으로, 약 4.52배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전체 처방건수 중 19만2497건(27.7%)를 차지하면서 소아성장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경기 18.7%(13만234건), 대구 13.8%(9만6127건) 순으로 많이 처방했다. 또 ’18년 대비 ’22년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18.56배)과 울산(8.92배)이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받은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 사례 보고 현황(’18년~’23년)’에서는 ’18년 320건이던 보고 건수는 ’19년 437건, ’20년 663건, ’21년 1192건, ’22년 1604건으로, ’18년 대비 ’22년 약 5.0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로 이상 사례로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반응(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등) △각종 위장관 장애(구토, 오심, 상복부 통증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등)가 보고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병의원 모두 처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장클리닉에서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이 처방받는 만큼 적응증을 대상으로 안전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향한 의료 남용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4대 보험료,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9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하는 방법이며, 전환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전자기기·뱅킹서비스),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하게 돼 건보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건보공단은 14년간 유지해 온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29일부터 건보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및 미래인재상 시상식(27일) -
대한한의사협회 2023회계연도 정기감사(27일) -
창원시회 총회, 취약계층 건강 증진사업 확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창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창원시분회)는 24일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 창원시분회 소속 지회장 등을 선출하는 한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건강 증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원시분회를 맡은지 6년차를 맞으며 벌써 임기 1년을 남기게 됐는데 창원시분회장이 된 이후 늘 가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되새긴다”면서 “분회의 정책 사업은 준비와 진행과정, 재정 확보 등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와 격려가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난 한 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조금씩 자릴 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도 귀 기울이는 등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병직 회장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 융합의 시대가 도래, 챗GPT 등 신기술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한의의료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동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산청한방약초축제, 함양산삼축제 등의 회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지역 보건 창달을 위해 애쓴 창원시분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부이사장 등도 축사를 통해 창원시분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했다. 총회에서는 배병찬 재무이사의 재무 경과보고, 이상길 수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마산·진해지회장 및 진해감사 인준의 건 △2024년 회기년도 시회비 할인의 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칙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마산지회장에 김봉근 원장(장수한의원)이 선출됐으며, 진해지회에서는 지회장에 김성민 원장(김성민한의원)이, 감사에 조만근 원장(석동한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창원시분회는 2024년 회기년도 시회비를 25% 할인하기로 했으며, 회칙의 경조사 부분에서 직계 가족의 범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코자 ‘본인 및 처의 직계가족 사망’에 대한 상부금을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조항을 개정했다. 창원시분회는 창원시와 연계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한약지원 사업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면역력증진 한약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월경통 한약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및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창원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5회차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자라나는 지역사회 꿈나무들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과 공동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한약지원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원시분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분회는 지역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장 표창 : 김병민(진해 박사한의원) △경남한의사회장 표창 : 우진혁(창원 우진혁한의원), 김동국(마산 김동국한의원), 김승현(진해 덕산한의원) △창원시분회 감사패 : 박선애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국민의힘) 한편 이날 총회에는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김여환 대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박선애 경제복지위원장(국민의힘)·김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승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조충모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장 등이 참석했다. -
아이들 비대면 진료 받아본 부모 의견 청취[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 같은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돼 부모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 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