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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길, 세계에 희망을 심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중증 외상, 자연 재난, 분쟁 등의 인도적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닥쳐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장기적‧총체적 영향을 미친다. 대구한의대학교 포항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침구의학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한 의료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외상, 재난, 인도적 위기와 건강: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됐다. 마지막 네 번째 세미나의 연자는 이승언 단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으로 ‘중저소득국가 한의 의료봉사’를 설명하고 그동안 KOMSTA가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KOMSTA는 1993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한의사들이 만든 단체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고, 매년 4~5차례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KOMSTA는 170차의 공식봉사를 통해 2581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는데, 보건복지부 인증을 거친 공식절차 외 자체 해외봉사활동까지 포함하면 약 230회의 파견이 있었다. 특히 1997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양국 협의 하에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우친선한방병원’이 설립됐으며, 2001년에는 카라칼팍스탄‧누크스‧카자흐스탄‧캄보디아‧몽골 등 여러 지역에 한방병원이 개소됐다. 이승언 단장은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KOICA를 통한 해외원조 부분이 활발하지 않을 시기였다”며 “우리 한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능력이 매우 강한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저개발국가에 조금 더 운영하기가 쉽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한의약을 바탕으로 한 한방병원이 많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KOMSTA 이후 2009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DAC 공여국 국가에 가입하며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변천 속에서 KOMSTA의 활동의 폭 또한 변화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2010년)을 바탕으로 이제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해외원조 역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UN총회에서 정한 ODA(공적개발원조) 기준에 부합을 해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해외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이승언 단장은 KOMSTA 역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내실화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여러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해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OMSTA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다른 NGO단체들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KOFIH는 공식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관련된 보건의료지원이 명시된 유일한 단체로, 함께 한의학의 역할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KOICA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고, 매년 5~60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부터는 3개월 혹은 5개월의 중기 한의사 파견을 시범삼아 운영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세계 변화 속 전통의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를 꼽을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가 자원을 이용한 의료약품 산업을 발달시키고 전통의약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전통의약과 약초 사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승언 단장은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송영일 한의사가 파견돼 있는데, 많은 현지 의사들이 침 치료를 배우길 원한다”며 “그중에는 ‘아리랑병원’을 오픈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한의학이 중의학이나 일본캄포의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현지 의사도 있다”며 “한국의 한의사는 오수혈 경락에 있는 침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중의학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OMSTA는 다양한 형태의 해외 파견 봉사팀을 구축하려는 시도 중이다. 특정 질환 진료 봉사팀, 단기 진료 봉사팀 등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파견했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 봉사단은 항상 봉사 선서를 시작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며 “우리 단원들이 한의사의 명예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 치료 배우고 싶어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가별 다빈도 질환, KOMSTA 봉사활동 단원 선정, 치료 시 고려사항, 재난 상황 봉사 지원, 한의약의 강점, 국내 의료봉사 등 질문이 이어졌다. 이승언 단장은 “해외 봉사할 때 꼭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그 나라 사람들의 고유의 식문화에 대한 부분은 노터치하는 과정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불교 국가의 경우에도, 스님에게 백회혈 자침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안내드리고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한다”며 “각 나라의 문화는 꼭 미리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의료봉사에 있어 한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는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의료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기인한 기대 심리와 플라시보 효과가 가미돼 침 효과가 무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답했다. 이승언 단장이 첫 KOMSTA 봉사를 간 2012년 동티모르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가 2~3회 치료를 받으며 걸어서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였다. 이 단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 봉사에서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현지 의료인들이 ‘침 치료’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들이 끊임없다”며 “일주일간의 짧은 봉사 기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갖출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고 온다는 측면에서 서양의학의 봉사와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적 치료 자체가 중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매우 안정적이고, 그들의 경제 수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의료체계”라며 “그들로부터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김상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침구과이신 김건형 교수님과는 전문 스콥이 다른데,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겨 한의사들끼리 교류하는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든다”며 “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시간,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이런 씨앗이 뿌려지고 후속적으로 네트워킹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건형 부산대학교 침구의학과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며 외상, 재난, 인도적 위기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을 후속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KOMSTA의 경우는 한의학의 유일한 해외의료봉사단체로 더 많은 관심과 네트워크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
순창군한의사회-순창군, 한의약 치매예방관리 사업 위한 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순창군한의사회(회장 안욱환)와 전북 순창군치매안심센터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치매예방관리 사업의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로의 이환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순창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이며,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70만원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정 한의원은 한약처방과 침구치료 등을 주 2회씩 4개월간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20일까지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대상자는 치매예방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와 경도인지장애 평가 등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063-650-5273~5277)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순창군 지정한의원은 읍내 5개소(누가·은혜·원광·우리·순창한의원) 와 동계·복흥 한의원이다. -
보미오라한의원, 지파운데이션에 한방여성청결제 500개 기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은 보미오라한의원(대표 홍희연)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1800만원 상당의 한방여성청결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보미오라한의원이 기부한 한방여성청결제 500개 중 일부는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국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미혼한부모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지파운데이션 나눔가게를 통해 판매되고 판매된 수익금으로 사회 취약계층 돕는데 사용된다. 지파운데이션 나눔가게는 자원 재순환,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소비가 나눔이 되는 일상 속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희연 대표는 “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파운데이션 나눔가게의 취지에 공감하며 좋은 성분의 제품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보미오라한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소중히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하겠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에서는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강남구한의사회, 김정국 현 회장 ‘연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는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병희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지만, 유독 한의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초에는 강남구한의사회는 물론 서울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국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다른 곳보다 한파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지난 한해였으며, 올해에도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언과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강남구한의사회 회장 표창을 시상했다. 한편 이날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기간 중 단독 입후보한 김정국 현 회장에 대한 비밀투표를 진행해 연임을 확정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 김정국 회장은 “제24대에 이어 제25대 강남구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도 강남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더불어 강남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공공사업은 강남구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올해에도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신윤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종합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이하 인신윤위)가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개편은 지난해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기능 구현 및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특히 인신윤위의 심의회의 사례 및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서약사가 공유해야 할 중요 내용을 알리는 ‘인신윤위의 창’ 코너를 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해 서약사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적 자율심의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지향가치를 홈페이지를 통해 구현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및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선별검사는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감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했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주관적기억감퇴척도) 또는 KDSQ(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될 시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이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수성구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서부일)은 지난달 31일 인터불고 CC 그랜드볼룸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와 교육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이 먼저 후배들의 한의임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에 제안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 지도 및 임상 관련 교육·진로·취업 등에 대한 협력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사업으로 정규 교과목인 임상대가특강 수업에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해 현실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구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서부일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또한 수성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강의와 교육을 학교 수업에서 직접 수강받게 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더욱 자신감 있게 임상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의 임상계와 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따뜻한 명절 음식 드시고 올 한해 건강하세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31일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 200여명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 봉사단 20여 명은 쌀쌀한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떡국, 잡채, 호박전 등 다양한 설음식을 준비해 복지관 소속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80여 명에게 제공됐다. 또한 봉사단은 음식들을 포장해 주변 지역 재가노인 120가구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방문하는 집마다 설음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덕담을 건네자 노인들은 봉사단의 손을 꼭 부여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제대로 된 끼니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우울감을 높일 뿐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올해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은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더욱 많이 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명절 음식 나눔 봉사 외에도 농어촌 한의의료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희망드림 자선바자회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공중보건 의료인력 수급 안정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보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시설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