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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한의진료 등 활용한 노인전담주치의 진행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가정방문을 통한 노인전담 주치의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전담팀이 만성질환 및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예방·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평소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방문관리 집중대상자와 요양등급판정 결과 서비스에서 제외된 500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개인별 건강문제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의진료를 비롯해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부모건강 가족 알림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 위험요인 파악 △만성질환 등록 관리 △기초건강 측정 △투약관리 △보건사업 연계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30개 팀 65명의 전담인력은 가정방문 1971명(연인원), 전화상담 5673건을 실시했고, 올해는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방문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어르신은 “매주 의료진이 집까지 찾아와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를 해주니 통증이 완화됐다”며 “전담주치의가 살뜰히 챙겨주니 마음이 안정되고 가정방문 치료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해 △치매진단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KOMSTA, 캄보디아·우즈벡서 한의의료봉사 ‘구슬땀’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163·164차 해외의료봉사로 각각 캄보디아 바탐방,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서 한의 인술을 실천했다. 1993년 설립 이래로 꾸준히 국내 및 해외 의료사각지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는 KOMST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World Friends Korea’(WFK)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총 29명의 단원이 참석해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1377명을 진료했다. 캄보디아 바탐방 원불교 교당에서 진행된 163차 의료봉사는 침, 추나, 부항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말과 크리스마스 공휴일까지 겹쳐 환자가 다소 적을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하루 평균 250여명의 환자가 내원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오승윤 우석대 한의과대학 조교수는 휴대용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회전근개 파열 △외측상과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부종 △방아쇠 수지 △지신근건의 건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자침 위치에 더욱 정밀한 침자극을 실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오승윤 조교수는 “이전과 달리 휴대용 진단기기로 환자 침대에서 바로바로 상태를 확인하며 진료하는 방식은 매우 유용했고, 앞으로 한의계의 진료 환경과 프로토콜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한 향후에는 특정 난치질환 중점 진료 및 도침, 추나와 같은 특정 술기 치료를 적용하는등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료를 마친 바탐방 주민들은 “도침이 아플 것 같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침 치료 후 통증이 바로 해소돼 진료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방문했다”며 “한의사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처럼 방문해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전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서는 국립의과대학에 방문해 현지 의료진에게 한의약 임상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KOMSTA는 한의학을 통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정부, 새해 한의약 기반 첨단과학기술 융합 지원 박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고령화 사회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을 위해 한의약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지식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2023년도 정부 R&D(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둘째 날인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사라 팀장이 맡아 진행한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발표에서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 지식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사회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이는 과기부 협력 다부처 사업으로 신규 예산 총 71억2천5백만원 중 보건복지부가 37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 기반 다학제 융합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수요 기반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약 인정성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과제 총괄·운영지원 △다부처 협업 △연구성과 연계 △융합한의학 R&D 플랫폼을 구축해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를 과학화·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한의약 혁식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약 혁식기술개발사업은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기술 서비스를 표준화·과학화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예산 54억3천만원이 추가된 총 182억 7천5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가 한의 임상연구를 통한 △질환별 가이드라인 개발 △한·양약 병용지침 수립 지원 △질환 중심 중개연구 지원 △한의약 혁신 역량 확보 △소규모 탐색연구 지원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해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설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부처와 연구현장 간 긴밀한 소통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과기정통부 유튜브나 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위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
중랑구, 21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한의의료봉사’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6일부터 2월10일까지 매주 금요일 가천대학교 한의대 봉사단 ‘언재호야’(焉哉乎也)와 함께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다. 2003년부터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의료봉사는 중랑구와 가천대 한의 의료 봉사단의 관·학 협력 사업으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로 지난해까지 총 2만2000여 명의 구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한의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6주간 침과 부항 치료를 진행하고, 한약 처방 등도 실시한다. 지속적인 진료와 처방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언재호야’는 매년 겨울과 여름 방학을 이용해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총 30여 명의 봉사단원이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의진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구민 중 한의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류경기 구청장은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라며 “매년 중랑구민들을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는 언재호야 봉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과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4일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회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서지영·김영호 부회장, 금종철 치매자문위원, 송상화 대의원총회 의장, 석화준 감사, 윤리위원회 이상복 위원장 및 장숙희·박영덕 윤리위원, 박진호 분회협의회장, 박상원 부산한방병원협회장, 박지호 총무이사, 이근진 보험이사, 강태호 법제정보통신이사, 강무헌·권찬영·이경석 학술이사, 강민정·김조영 약무이사 및 김한수·이상복·박태숙·하태광·이학철 명예회장, 권혁란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은 한의계가 현대과학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활용 등을 통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올해 자동차보험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손보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이에 중앙회 및 시도지부가 함께 일선회원은 물론 자보환자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마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2023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중 보건복지부 발표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 ‘한의사’ 포함 명시‘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당초 제외되었던 ‘한의사’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해 9월14일 교정시설·군병원 등 특수기관에서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계 내부에서 해당 개정안에 의사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한의협은 즉각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과의사협회와 공동대응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통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명시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료인에 대해 5급 의무사무관으로 계급 및 직급이 동일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의료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적용을 통해 의료인간 형평성 및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기관에 대해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바, 대상기관이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특례대상 범위, 대상기관 명칭 수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시행된 규정 개정에서는 한의협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입법예고 당시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면허 소지자’로, 또 ‘…병원 및…’을 ‘의료기관 및’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준 한의사 회원과 더불어 한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준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 출간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한 기록물인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기획하고, 2010년부터 보건의료노조에서 신규 조직화 사업을 담당했던 김형식 전략조직위원(시인)이 직접 저술한 이 책에는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각 사례가 담겼다. 이 책은 각 의료기관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당시 함께했던 현장 노동자 한명 한명을 인터뷰해 노동자 개개인의 기억과 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례를 재현했다. 또한 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배포했던 각종 보도자료와 성명서, 관련 언론 보도를 비롯해 당시 노동조합 단체 대화방 이야기 등을 모아 글쓴이의 주관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노조가 기존에 대개 발간해온 연표 형식의 기록, 백서 형식의 글은 연구자가 아닌 한 흥미를 갖기 어려워, 보통의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면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조금이나마 참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의 새로운 봄- 보건의료노동자의 길’은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팩트 체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왜곡하는 양의계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전국의 2만8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 2022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오랜 난제이자 케케묵은 규제를 풀어버린 사법부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바로 그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내린 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고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오진이 우려된다며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오진에도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을 애써 훼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도자료에서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정립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양의계의 맹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팩트’입니다. ■ 양의계의 ‘내로남불’ …초음파 오진사례, 포털사이트에 수두룩 “유방 멍울증상, 염증 진단한 양의사…9달 뒤 유방암”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 기회 상실” “난소의 다발성 자궁내막증, 난소염으로 오진”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초음파 오진사례’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초음파 오진으로 인한 양의계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이 우려스럽다는 ‘내로남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리고 오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양의계라면 엄한 한의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양의계가 해괴망측한 논리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명확히 밝히고 한의사의 사용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류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누구든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초음파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군 탐지기’로도 쓰이고 부엌에서 과일 세척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의계가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나 한의계의 의성으로 추앙받는 허준 선생이 이 시대에 환생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불법으로 600회나 넘게 시킨 양의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언론보도에 또 한 번의 씁쓸함을 느끼며, 양의계의 각성과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만8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
일산자생한방병원, 제4기 3차년도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4기 3차년도(2023∼2025년)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서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올해는 △관절 △알코올 △척추 △한방척추 등 4개 분야에서 총 5개의 전문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일산자생한방병원은 한방척추 분야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한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일산자생한방병원은 허리·목디스크(요추,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기타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 환자구성비와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 까다로운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지정기간은 오는 ‘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김영익 병원장은 “이번 한방척추 전문병원 지정은 한방 비수술 척추치료를 위한 일산자생한방병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인정받게 된 결과”라며 “계묘년 새해에도 환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