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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정책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편집자주] 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가 지난 9일 출간됐다. 이에 코로나19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한의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있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발열, 기침, 신체통증 등의 독감 증상에 설사 등 소화기관 증상이 결합해 전변이 빠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를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발간한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서는 포스트 COVID-19 시대 한의약 활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정책 대안으로서 총 3가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한의약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치료에 있어 한의 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실시 등이다. 국가 방역 시스템 참여 먼저 한의계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따른 법정의료인으로서 한의사도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등 국가 방역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근거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실제 의료법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의 진단·관리·치료 등과 발생감시·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의 13에서도 감염병 치료에 있어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체계에 한의약 활용해야 한의계는 또 질병 예방관리정책에 있어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방안과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등이 부재한 만큼, 질병관리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감염병 대응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인 대응망 구축에 나섰지만, 아직도 한의약 관련 전담 부서는 부재하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의 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및 한의약관련 정책을 입안, 관리, 개선할 수 잇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의료인 모집(감염병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충원이 원활치 않아 매번 추가공고를 진행중에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가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한의사를 제외한 탓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업무(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한의사 및 공직한의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한의사 참여를 배제한 질병관리본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독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코로나19 중의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받았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치료 경험이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그 정책 대안으로서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등 정책부서의 한의약전문가 참여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전문인력(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한의사 참여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연구 등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한의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확대 아울러 한의계는 대한하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청폐배독탕 등 한약이 코로나19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한 만큼, 코로나19 한약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가방역 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지난 3월 시작한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3%(5월말 기준)는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처방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됐다. 한의진료센터가 청폐배독탕을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에서 환자들은 ‘흉민(100%)’, ‘인후통(96.9%)’, ‘객담(96.0)’, ‘기침(93.9), ‘근육통(91.1%)’, ‘피로감(91.1%)’, ‘발열(87.0)’ 등에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각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현재 확진자의 조속한 증상 개선을 위해 청폐배독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양방 협진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전체 코로나19 환자 85%에게 한약 병용투여를 통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만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진다면 한·양방 협진이 보다 본격화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백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력이 강한 질병의 경우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참사랑한방병원, 돌봄이웃에 경옥고 기부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돌봄 이웃과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전해 달라며 총 3500만원 상당의 경옥고 350박스를 광주시 광산구와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김신 원장은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고 주민들의 면역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
울산당당한방병원,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업무협약울산당당한방병원이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 교통질서 및 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제반사항을 연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원할 수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체형 불균형 교정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협진 진료를 보여준 ‘울산당당한방병원’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발전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녕 울산당당한방병원장은 “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비전형 안면통증 (Atypical facial pain)[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동결견, 오십견) (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 下[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강의를 해온 임수섭 대표에게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의견을 싣는다. 임수섭 LSM 인증 교육원 대표 (전)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겸임교수 작년 말 전격적으로 의사시험 재응시 허용이 결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재응시가 된다’, ‘안 된다’는 식의 흑백논리의 문제를 넘어서 이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국가 내 이해 관계자의 극단적 충돌과 국정 운영 혼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고시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 정부의 정당한 권위 유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후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라는 국가 근본을 흔드는 상황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 19 대유행에 맞서 적시에 의사를 수급하고,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생 증원 합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의사 수 부족 타개라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이자, 다른 정무적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사안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국가 운용의 본질적 기준과 가치를 훼손시킨 나쁜 선례이고, 코로나 사태를 오직 기존 의학(양방) 체계로만 대응하려고 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책 접근의 답답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우려스러운 사실은 단 한 해만 의사 수급이 늦어져도 국가 의료 체계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의사 자원의 빈약함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게 된 셈이다. 작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약 13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6만 명에 달하려면 약 3만 명이 더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2020년 기준으로 한의사 수가 약 3만 명으로, 그 부족한 의사 수와 일치한다. 직소 퍼즐에서 딱 맞는 조각을 찾은 것처럼 놀랍고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할 시기이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상황,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사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펜데믹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도 한의사가 일차진료 및 검체 채취 등과 같은 기본검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 코로나 전쟁에서 신속 대응을 포함한 진료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 한의원만큼 전방위적이고 밀착적인 코로나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의학 체계에 맞는 병원이나 의원을 개소 하는 비용과 시간까지 감안하면, ‘한의원의 슬기로운 활용’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못해 어리석다 아니 할 수 없다. ◇한의사 역할의 확대 위한 법제화 주저해선 안 돼 인류 역사를 걸쳐서 전염병은 변화와 진보를 가져왔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14세기의 페스트는 농노 인구를 줄이고 이와 관련된 토지 기반의 권력을 가진 봉건 영주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유럽을 근대적인 상업 중심의 경제로 이끌었고 노동력을 대신하는 공업 기술을 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5세기 말 스페인 등 열강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옮긴 천연두를 필두로 한 홍역,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콜레라 등 구대륙의 전염병은 당시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6,000만 명의 아메리카 인구를 600만 명 이하로 급감시켰다. 이를 통해 쉽게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함으로써 인류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 유럽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대륙까지 식민지화시킴으로써 200년 넘게 지속되는 서구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금 코로나도 그때와 마찬가지이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화상 회의, 무인 주문, 무인 가게 그리고 각종 비대면 업무 처리 등으로 대표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도래했다.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듯,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가 앞으로 세계 주도 국가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이를 잘 적응하지 못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의 패권 국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만에 크게 흔들리는 반면, 국가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탄탄한 국가 의료 체계와 IT 산업을 기반으로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는 방역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안정까지 선방하여 코로나 시대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찬란히 빛을 발하는 국가 되었다. 최근에 급상승한 국격과 전 세계의 한국에 관한 관심 그리고 각종 국가 경쟁력 순위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의료 산업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원격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화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언택트(Untact)’ 시대의 암울한 그늘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늘이는 ‘온택트(Ontact)’ 시대의 밝은 빛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학과 예방의학의 성패는 이 ‘온택트(Ontact)’의 효과적인 구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한의원만큼 지역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생애 주기 전체를 걸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자 건강 관리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의료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까지 된 지금, 한의사를 국가 의료 및 방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방으로 대표되는 기존 의료 체계와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
한의사전문의 141명 신규 배출…총 3460명 활동제2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141명의 전문의가 합격하면서 총 3460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활동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비대면 방식으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위원장 최도영)와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위원장 방대건)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사정 결과 △한방내과 40명 △한방부인과 11명 △한방소아과 6명 △한방신경정신과 8명 △침구과 33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9명 △한방재활의학과 30명 △사상체질과 4명 등 총 141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28일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1208명 △한방부인과 273명 △한방소아과 127명 △한방신경정신과 207명 △침구과 72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06명 △한방재활의학과 541명 △사상체질과 177명 등 총 3460명이 배출됐다.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은 오는 3월 중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미비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 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미숙 여의도책방-13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는 지난 1월 4일,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관한 보도가 쏟아진 하루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출생자 수 30만명이 붕괴되었고 1인 세대는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인구 절벽, 초고령화사회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는 수치들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며 이와 정 반대로 고령인구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서 2020년 전체 인구의 16.1%에 불과했던 수치가 2040년에는 34.3%까지 증가해 3명중 1명이 노인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한다. 2040년 66세가 되어있을 나를 상상하니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떠올랐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70세가 목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2040년에도 나는 어디에선가 40년차 한의사로서의 임상을 이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조기은퇴로 제2의 직업을 발굴하고 있을까(?!) 어느 분야에서든 일가(一家)를 이루고 네임드(named)의 경지에 오른다는 게 한해한해 나이를 먹을수록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가 싶다가도 높은 명성의 높이만큼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음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 명성의 절정기에 군중심리를 핑계삼아 박수부대 노릇을 했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지 뭐…’라며 도망갈 퇴로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던 경우들도 많았다. 초저출산 뉴스가 쏟아지던 바로 그 날,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인』은 구당 선생의 부고기사를 짤막하게 싣고 있었다. 구당 선생의 부고기사…2008년 추석연휴의 기억 떠올라 “뜸 구(灸), 집 당(堂). 구당 김남수 선생이 지난 12월27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1세부터 아버지에게 침구학을 배워 28세에 ‘남수침술원’을 개업한 게 경력의 시작. ‘현대판 화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한의학계는 그가 한의사면허 없이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서울시는 남수침술원의 의료행위를 45일간 정지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침사 자격만으로 뜸 시술을 하는 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의 처분을 뒤집었다. 100세가 되던 해 고향 장성으로 돌아간 그는 103세까지 침과 뜸을 놓았다. 향년 105세” 2008년 추석연휴(9월 13∼15일)가 끝난 다음 날, 그 당시 근무했었던 동신대학교 목동한방병원 초진 접수창구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기억이 난다. 추석특집으로 방송되었던 KBS 『구당 김남수의 침뜸이야기 1ㆍ2부』를 보고 유명인사 구당을 만나기는 힘이 드니 안 유명한 한의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그저 사는 곳과 가까운 한방병원이라 한 번 와 보았다는 일반 환자들과 방송에 나온 뜸 뜨는 부위를 알아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방송의 힘이란 이토록 대단하고 유치한 것임을 알기에,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방송을 보고 꾸깃꾸깃 메모지에 적어오신 그 경혈들을 교과서를 펼쳐가며 알려드렸더니 몇 분은 본인 몸에 표시를 해 달라며 싸인펜을 내 손에 들려주기도 했다. 그 후로도 한동안은 몸 여기저기에 뜸상처를 훈장처럼 보여주시며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무극보양뜸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분들을 아주 가끔 만날 수 있었으니 시청률 높은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위력이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학병원 스타교수들을 중심으로 질환별 정보 제공과 최신 수술, 치료, 연구동향을 알려주는 EBS 『명의』라는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더라도 추석연휴 이틀의 황금시간대에 구당의 침뜸을 집중조명했던 2008년의 KBS는 실로 파격이었다. 그 당시 KBS 홈페이지에 실려있었던 기획의도는 다음과 같다. ▶1편,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鍼) 이야기: 천개가 넘는 침 구멍 중 가장 좋은 15개의 혈자리(구당 기본침)를 찾아라. 구당의 강연을 통해 현대인의 무서운 병 뇌졸중과 고혈압의 예방, 갑작스런 급체나 고열의 치료에 일반인들도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침법을 모두 함께 배워본다 ▶2편, 구당 김남수 선생의 뜸(灸)이야기: 만병을 예방하는 무극보양뜸(8개 경혈의 12개의 혈자리). 200세 무병 장수의 족삼리(足三里) 혈의 신비. 일반인도 배울 수 있는 뜸의 사용법과 효과를 알기 쉽게 배워본다. 구당의 추석방송을 제작한 공영방송의 담당PD(이 분은 몇 년 후 동의보감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둘러앉아 우리 전통 침과 뜸의 건강법에 대해 들어보자는 아름다운 기획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만 그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방송이기도 했다. 침뜸으로 뇌졸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의사들이 동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무극보양뜸만 뜨면 200세 무병장수를 한다는 시연에 한의사들이 박수를 보냈겠는가?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되어있는 치료법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었고 자격증 시비로 45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구당의 억울함을 다루었던 2008년 11월 MBC 『뉴스 후- 손 묶인 구당, 왜?』, 12월 SBS 『송년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 등도 꽤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구당 신드롬에 이어 자격 논란, 헌재 판결까지 2008년 후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구당 신드롬이 잠잠해질 무렵 2010년 10월 4일자 『주간동아』 커버스토리는 “구당 선생 미스터리”였다. 경력, 자격증 유무, 임상효과에 대한 과장, 백억원 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 취득과 유명인 치료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린 마케팅 등의 의혹을 두 차례 (756호, 762호) 다루었고 일요신문(929호)과 SBS TV 『뉴스추적』(2010년 11월 3일)은 연이어 구당의 실체를 밝히는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침사 자격을 가진 구당의 뜸치료는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2016년 8월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인체 지식 학습은 기본권이라며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구당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 2017년 8월 대법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았고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구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였다. 1인당 시술료로 5만원을 받으시면서도, 워낙 제자를 많이 기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에 구당은 평생 “배워서 남 주자”를 외치고 다니셨다. 이런 훌륭한 신의(神醫)를 몰라보고 질투하고 못살게구는 듯한 옹졸한 한의사협회의 모토는 갑자기 “배워서 돈 벌자”가 되어 버린 듯한 이 억울함은 나만 느낀 감정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분과 관련된 지나간 논쟁과 법적 처분들을 다시금 들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분은 가셨지만 뜸은 남았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2011년 4월 2일 『시사저널』에 실렸던 구당의 인터뷰 기사 제목은 “효과 없으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었다. 이는 구당의 뜸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침사 자격만 가진 이가 뜸 치료를 할 수 있니없니의 논쟁, 침사 자격증마저 가짜였다는 법원의 판결, 무극보양뜸의 효과에 대한 의학적 검증 유무를 떠나 구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뜸이 해낼 수 있는 다종다양한 임상 효과를 몸소 체험한 분이었을 것이다. 과거 침사·구사와 한의사의 ‘공존의 시기’ “침과 뜸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침으로 마취가 가능한 것을 안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 같다.” 2007년 5월 발행된 개정판 『평생 건강을 위한 뜸의 이론과 실제』의 일부이다. 2007년이면 국내에서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이 15000명을 넘겼을 무렵인데도 그 당시, 80년째 뜸치료를 해오고 계셨던 93세 구당 선생이 보시기에는 국내 한의사들은 침뜸 치료를 거의 안 하고, 잘 할 줄 모른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이다. 조선일보 『문갑식의 하드보일드』(2011.12.25.)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내가 구박받는 이유는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되고 한의사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역사적인 제도의 변천이 있었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침사, 구사와 새로 배출된 한의사들의 공존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 입사했던 지난 2014년 의원회관에 구당의 침뜸봉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당의 제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동아리처럼 가끔 모임을 가지는 정도라고 전해 들었고 진료실에 내원한 몇 직원들의 피부에서 무극보양뜸으로 인한 화상흉터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생전에 국회 내 침뜸봉사실에 대해서 구당은 “내 이름을 팔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2014년 상반기에 회관의 그 봉사실은 폐쇄되었고 회관에도 한의진료실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정식으로 채용된 공무원 한의사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뜸의 의학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의료계의 주체는 ‘한의사’ 몇 년 전, 죽염을 구입하느라 회원 가입을 했었던 인산가 쇼핑몰(www.insanga.co.kr)에서 1개월에 한번씩 『인산의학』이라는 월간지가 배달되는데, 쑥뜸의 효능에 대한 체험기와 쑥뜸캠프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는 거의 필수적으로 실리는 페이지이다. 피로해소, 노폐물배출, 종아리 부종의 효과가 있다는 발바닥패치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에서 이번에는 릴랙스팟(relax spot)이라는 ‘만성피로를 케어하는 불 없는 뜸’을 출시하였다(15개, 1박스 구성, 개당 1,460원). 뜸의 대중화를 실천하는 산업계의 여러 도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도 뜸의 온고지신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의료계의 주체는 한의사들이기에 개별 임상에서의 뜸치료를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 최신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다. 경희대 채윤병 교수팀이 지난 20년간 발표된 1146편의 뜸 논문을 분석한 결과 통증, 염증성장질환, 태아역위, 염증, 과민성대장증후군, 골관절염, 뇌졸중 등이 뜸 치료의 주요 질환이었고 국내 한의사의 67%가 임상에서 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Bibliometric Analysis of Moxibustion Research Trends over the Past 20 Years, J Clin Med. 2020 May; 9(5): 1254. Published online 2020 Apr 26.). 채 교수의 논문에서 언급된 위 질환뿐이겠는가?! 수십회의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는 족저근막염, 그 어떤 약에도 멈추지 않았던 만성 설사와 복부의 냉감, 신경과의 두통약 복용 후 찾아오는 지속적인 메슥거림, 정맥류 시술 후 발생한 종아리-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이상감각 등등 논문화 되기 어려운 이 수많은 케이스들은 뜸치료가 없었더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1월 20일은 코로나 국내 첫 상륙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간 우리는 COVID-19라는 강을 건너며 성장보다 생존의 가치를, 경쟁보다 상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배워서 남 주자는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인 경제적 자유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한의사 선후배님들께 힘차게 외치고 싶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덕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