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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지나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적법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인 원고 A가 피고인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의사인 원고 A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비의료인인 C에게 고용되어 부산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같은 해 2심 판결에서는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2016년 1월 원고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 C는 의사가 아님에도, 2008년 일반의인 피고인 A에게 매월 급여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모두15억 5828만 원을 지급받았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536회에 걸쳐 1억9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들어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사 A에게 2020년 11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A는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는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A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는 ‘환수처분금액을 계속 분할 납부해 오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원이나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의 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령 달리 보더라도, 특별히 원고에게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
부천자생봉사단, 어려운 아동·청소년 위한 교통카드 기탁부천자생한방병원 소속 부천자생봉사단(단장 유정숙)은 지난 15일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천시에 4만원권 교통카드 10장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천자생봉사단은 지난 2007년 창립 이래 30여명 단원들이 부천 테크노파크 장애인 작업장 도움 봉사를 비롯해 부천 자생 환우들과 함께하는 차 나눔 봉사, 김장 나눔 행사,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드림 온라인 바자회’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특식(도시락) 지원, 지역아동센터 순회 방역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숙 단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 단원들의 작은 정성이 부천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작은 도움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박화복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부천자생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준 교통카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
의협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원격의료 악용 소지 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이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추진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행 중인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도 이런 지적에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3000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이전해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였다. 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45.8%) > 청각(15%) >시각(9.6%) > 뇌병변(9.5%)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 2000명, 22.9%), 70대(58만 5000명, 22.2%)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등록장애인이 152만 명(57.8%)으로 여성 111만 명( 42.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 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0.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10년 37.1%→‘20년 49.9%)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애정도별 증감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은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년동안 59.9%에서 20년 62.6%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 1031건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불법 행위 103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으로 집계됐고,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에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고,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밑그림 그린다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송상락 행정부지사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과 함께 전남지역 의료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대설립 확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상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정에서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의료계 집단 휴진과 의·정 합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 안정화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 부지사는 “도민들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방안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들 대상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즉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한 것. 실제 한국애보트는 ‘14년 5월부터 ‘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초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메드트로닉코리아는 ‘17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여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평원 이사장에 홍주의 한의협 회장 선출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이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홍주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 교육을 위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와 소통을 거치는 일도 중요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의학 교육이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임직 이사로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이은용 세명대충주한방병원 교수, 육태한 우석한의대 교수, 강연석 원광한의대 교수, 주홍원 한의협 약무이사를 선임했으며, 학장협 추천 선임직 이사로 강형원 원광한의대 학장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KAS2021의 절차적 보완과 적용을 위해 육태한 교수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신상우 한평원장은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많은 성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의료원(의료원장 변준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환자 치료를 통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인 단체로 평가 받아 ‘제49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외에도 진료교수와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그 결과 대구 지역의 감염 환자와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환자치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변준석 의료원장은 “한의학과 비대면 시스템을 접목한 전화상담센터 진료를 통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학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자 모집강서구청은 19일부터 ‘2021년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8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원인불명 난임의 난임 진단서를 가진 난임부부로 주민등록상 강서구민(사실혼도 가능)이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만 41세 이하의 여성이다. 이들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 지정 한의원을 통해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 동안 첩약 비용의 90%(부부당 약 24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자가 점검한 뒤 거주지 보건소(3층 건강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청은 구비서류 심사 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