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한의사회, ‘시민건강을 위한 정담회’ 개최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는 지난 22일 zoom 비대면으로 ‘공공의료시민행동’과 함께 ‘시민건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최우진 회장을 비롯한 △최보광 부회장 △김순미 여성이사 △공공의료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양미화 공동대표 △최석곤 공동대표 △박재만 사무처장 △정광용 교육국장 △황성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우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질병이 생기기 전인 미병 단계에서 치료 및 관리한다는 개념이 있다”며 “이에 한의학을 통해 생애주기게 맞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한의사회는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한의사 교의사업’,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 등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시민운동사’ 발간 협조와 시민 건강 정책 발굴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상호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순미 여성이사는 “성남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 및 전국 공공병원 설립 계획에 있어 한의과 설치를 추진하자”며 “한의과 설치에 대한 요구·감시의 주체로 함께 행동하자”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한의사회와 공공의료시민행동은 시민건강을 위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함께 정책 개발에 협조 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
홍주의 회장, 정춘숙 의원과 간담회 개최 -
복지부 "전화 아닌 문자·메신저 진료는 불법"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영상 진료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명확한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지역주민 일상 회복 돕는 한의학 강의 제공충북 괴산군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 교실을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양생, 한약의 안전한 사용,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혈자리 건강 지압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2주 동안 월·수·금 주3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골관절염, 만성질환 유소견자 중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건강상태 점검표, 실내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숙 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비만·연부조직·내장기의 한의 치료 공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한 9개 학회 중 한방비만학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 등 3개 학회의 연사에게 각 강의의 주요 내용과 수강 포인트 등을 들어봤다. 오는 9월 ‘치료의학 한의학,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한방비만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암한의학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척추도인안교학회 등 9개 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중 한방비만학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비만·연부조직·내장기 등 각 학회의 전문분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개념을 공유하고 한의치료의 효과를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여성 비만환자 치료·마황의 임상례 제시 먼저 한방비만학회는 △산전·산후 비만 솔루션(김동환 아름다운여성한의원장) △한의 비만 상담 핵심 요소 및 실제(김성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비만의 에너지 대사와 마황 약재의 임상 사용(송미영 더리셋한의원장) △근거 중심적 비만 한약물 치료(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동환 원장은 여성 비만환자 내원 시 임신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점과 각 시기에 맞는 대응요령을 소개한다. 김 원장은 “비만 여성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항상 임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선 한의원이 찾아오는 가임기 비만 여성의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로 나눠 치료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하 연구원은 대전시한의사협회 발주로 수행한 ‘고도비만 환자 치료 및 상담모델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김 연구원은 “한의 비만 치료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관련 처방에 대한 술기 강의자료는 많지만 상담에 대한 자료는 가이드가 부족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사들이 어떤 관점으로 상담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비만 치료를 많이 하는 한의사 9명을 선정해 인터뷰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미영 원장은 비만 관련 에너지 대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기전을 이해하고, 비만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황 사용 방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시한다. 이를 위해 비만 관련 에너지 항상성, 에너지 섭식, 에너지 소비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마황의 항비만 효능과 부작용, 마황의 에페드린 용량 실험 결과 리뷰, 마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제시한다. 송 원장은 이 강의에 대해 “비만은 에너지대사의 불균형으로 생긴 질환이므로, 비만과 관련한 에너지대사는 비만의 병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윤경 교수는 비만환자에 대한 한약물 치료 분야에서 축적된 근거를 소개하고 이 근거를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비만에 대한 한의치료는 원인에 따른 개별 진단과 치료로 이뤄진다.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비만 환자는 비만은 정확한 한의 진단을 통해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송 교수는 “비만환자에 대한 한약물 치료는 비만학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비만치료 전문가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라며 “비만학회에서 축적된 연구 내용을 임상에 활용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원 내원 주요 3개 원인인 요통·슬통·견비통 강좌 준비 환자가 한의원의 내원하는 3대 원인인 요통, 슬통, 견비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요통의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한의원장 안준석) △퇴행성슬관절염의 진단과 침도치료(김학동한의원장 김학동) △요통과 퇴행성슬관절염의 침도치료 및 조작법 live 시연·어깨질환의 진단과 침도치료(유명석 대명한의원장) 등을 주제로 강의를 선보인다. 안준석 원장은 요통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협착증 등에 대한 침도 치료 효과를 제시한다. 안 원장은 “척추기립근 하단부는 요통치료를 할 때 루틴으로 치료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파트로 자주 손상이 오는 부분이다.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고 하면 요배근막손상이 흔하고, 허리를 쭉 펼 때 아프다고 하면 천장인대 손상이 흔하다”라며 “이 두 가지 질환을 구별하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는 질환을 숙지한다면 웬만한 허리 통증은 자신 있게 감별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동 원장은 침도치료가 필요한 연부조직 질환을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증상, 진단검사법 등을 소개하고 침도치료의 안전구역과 치료 포인트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을 구성했다. 김 원장은 “무릎 질환에서는 침도치료뿐 아니라 침치료도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하는 곳이 있다. 특히 관절강내 활막을 자극해 염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검사법과 압진법, 핀치롤테스트(Pinch & Roll Test) 등을 통해 무릎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후를 숙지해 환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명석 원장은 첫 번째 강의에서 침도 치료의 원리와 침도 조작 방법, 침도 치료 시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실제 침도 조작 방법을 시술 영상을 통해 제공한다. 유 원장에 따르면 침도는 연부조직을 직접 절개, 박리해 연부조직의 기질적, 구조적 손상에 따른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좋다. 하지만 ‘칼 도’(刀) 형태를 지니고 있어 정확한 취혈과 자침 방법, 자침 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학회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임상 경험을 쌓은 어깨 질환의 진단·치료방법을 공유한다. 2019년 한의학연감 자료를 보면 KCD 질환 ‘M75’(어깨병변) 코드는 근골격계 한의의료기관 외래 다빈도 상병 중 9위를 차지하며 진료 실인원도 70만명, 총 진료비가 850억원에 이른다. 유 원장은 “어깨 질환은 신경 손상이나 국부 연조직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구분에 따라 어깨 질환의 치료점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어깨 질환의 원인에 따른 진단법과 해부생리학적 관점에서 정확한 치료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자침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내장기 추나기법 이해와 임상 적용 강연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진료실에서 알아야 할 내과질환(초음파 진단 시연 포함)(백태현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막기법으로서의 내장기추나(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 △내장기 추나기법 소화기를 중심으로(기성훈 누리담한의원장) △개원한의사가 개원한의사에게 전하는 실전 추나-근골격계 다빈도 질환(김규섭 굿모닝한의원장) 등의 강의를 구성했다. 백태현 교수는 초음파 영상기기 등 한의사가 영상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공유하고 초음파 영상기기를 통해 내과질환 중 소화기 질환을 진단· 평가하는 방법을 강연한다. 백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는 내장기 추나를 시행하기 앞서 진료실 안에서 위허증(胃虛證), 위실증(胃實證), 위완(胃緩), 위하(胃下), 변비, 장폐색, 창만(脹滿), 지방간 등의 소화기 질환을 초음파 영상기기로 쉽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경 교수는 내장기관의 기능부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장기추나’ 기법의 치료원리, 방법 및 적응증 등을 강의한다. 근막추나기법의 범주 및 치료원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나기법을 발전시킬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인체의 모든 결합조직은 섬유성 조직으로서 기능부전이 발생될 때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며 “내장기추나기법을 통해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인지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훈 원장은 강연을 통해 내장기 중 위와 소장을 중심으로 한 내장기 추나기법을 진단, 시연을 공유한다. 2019년 4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장기 추나요법이나 두개천골 추나요법과 같은 비근골격계 추나요법은 비급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기 원장은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이 내장기 추나기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미 내장기 추나기법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표준화를 향한 노력에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섭 원장은 목, 허리, 골반, 고관절, 견갑골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추나요법 관점으로 접근해 진단, 치료부위 선택, 치료적 도인운동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추나변증체계인 ‘biolinkage system’을 사용하며 근골격계의 변위 및 운동제한에 대한 원인으로 생체역학의 힘, 안정성 등에 비중을 두고 분석한다. 김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따라 나타나는 운동제한이나 변위보다는 내재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인시한의사회, 용인시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건의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송호상)가 지난 22일 용인시 백군기 시장과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송호상 회장, 황재형, 이춘재 용인시한의사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지난해 12월 용인시의회에서 제정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수립 및 시행·관리할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했다.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정순 시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용인시 각 구별 보건소에 속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개선에 있어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 등에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약 치매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도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행적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가족이 아프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용인시한의사회는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
도라지 추출물, 혈중 중성지방 낮춘다농촌진흥청은 이화여자대학교 권오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도라지 추출물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라지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여러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 도라지가 중성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물과 인체실험을 실시한 결과, 도라지 추출물은 동물실험·인체실험 모두에서 혈중 중성지질과 관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도라지 추출물을 쥐에게 8주간 먹인 결과,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45%,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4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도라지 추출물 160mL를 96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섭취시킨 결과에서도 식후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하는 폭이 48%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라지는 예부터 한의학에서 치열, 폐열, 편도선염, 설사 등을 다스리는데 사용돼 왔으며, 플라티코딘 D, 플라티코시드 E,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정확한 기전 구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논문 게재하고 특허등록 2건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영 과장은 “최근 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도라지의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밝혀져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충북 영동군에서 도라지를 재배하는 이상민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에서 도라지의 뛰어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도라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몸에 좋은 국산 도라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학의, 한의사에 의한, 한의학을 위한 영상의학”“한의의료기관에서 영상 데이터(Medical Imaging)를 이해하고, 판독해 진료시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영상의학, 특히 임상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MRI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한의사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영상은 우석대·원광대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영상의학회 신민섭 학술교육부회장이 참여해 약 21시간 분량의 근골격계 MRI 교육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스트림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신민섭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지난해 원광대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부수업에서 근골격계 X-ray와 근골격계 MRI의 전 과정을 강의했다”며 “이처럼 한의사에 의한 영상의학 교육이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개원한의사 회원들에게도 체계적인 영상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한 임상사례 중심으로 교육 진행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임상사례는 신 부회장이 직접 진료한 환자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준비됐으며, MRI의 촬영 빈도가 가장 높은 요추 디스크 질환, 어깨 회전근개 질환, 무릎 연골질환 등에서 다양한 증례를 들어 MRI 검사상 수술이 필요 없는 증례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Introduction to the MR Imaging part 1. Basic △Introduction to the MR Imaging part 2. Advanced △MR Imaging Approach Cervical Anatomy for MR Imaging △Cervical MR Anatomy and Checklist △Cervical MR Imaging in Clinical Practice △Thoracic MR Imaging in Clinical Practice △Lumbar Anatomy for Medical Imaging △Lumbar MR Anatomy and Checklist △Lumbar Disc Nomenclature △Lumbar MR Imaging in Clinical Practice △Shoulder Anatomy and Function for MR Imaging △Shoulder MR Anatomy and checklist △Shoulder MR Imaging in Clinical Practice △Knee Anatomy and function for MR Imaging △Knee MR Anatomy and Checklist △Knee MR Imaging in Clinical Practice 등 16개 부분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신민섭 부회장은 “강의 내용은 영상의학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작해 영상(medical imaging)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척추(경추·흉추·요추), 무릎, 어깨 등 임상에서 검사빈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돼 있다”며 “또한 환자들이 가져오는 영상 CD를 직접 판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의 임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의를 구성, 임상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에 의한 영상의학 교육 보편화·체계화특히 신 부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개설된 의의는 한의사에 의한 한의학을 위한 영상의학 교육이 보편화·체계화돼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의사들이 영상 진단기기 등을 활용하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또한 실제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의 증례를 기준으로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도 한의사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골격계 MRI의 경우는 환자들이 스스로 영상의학과를 찾아 직접 검사한 이후에 한의원을 찾는 경우도 많고, 한의원에서 영상의학과에 MRI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강의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직접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한의 진료환경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근골격계 X-ray 강의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던 대한한의영상학회는 더 완성도 높은 근골격계 X-ray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제주한의약연, 제주산학융합원과 업무협약(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과 2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 한의약자원의 기능성 규명 및 실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며, 제주산학융합원은 산학 R&D 및 인력양성 연계가 가능한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ICT·BT 기술을 융합한 제주형 미래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양 기관의 발전에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의약 및 바이오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인력 및 장비활용 교류 강화 △연구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4차 산업 전환으로 기업경쟁과 인재육성은 시급한 당면문제가 됐고 글로벌 혁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며 “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 선도와 미래유망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산학융합원 이남호 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상생하고 성장하는 데에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한약조제지침서 수록 증상을 넘어 과도하게 진찰했다면?”[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7월 “살을 빼려고 하는데 한약을 지어 달라”는 손님 B씨의 말에 진맥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 양 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하면서 “약간 비위가 약하고 빈혈 끼도 있다”며 “신진대사율도 떨어져 비위가 무력하고, 에너지로도 다 안 가다 보니 기가 딸린다”고 진단하며, ‘이중환’ 대신 ‘방풍통성산’을 조제·판매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따라 A씨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시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100가지 종류의 처방 중 ‘이중환’이나 ‘방풍통성산’의 적응증을 확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한약사에게 허용되는 행위이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환자의 손목을 잡은 것도 심장박동을 느끼기 위해 잡았으며, 보기에 환자의 얼굴에 핏기가 없는데 살을 빼고 싶다 하니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심장이 힘차게 뛰는지 확인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B씨에게 혓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이를 관찰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약을 잘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 뿐”이라고 부인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맥을 짚어 그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넘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맥을 짚는 행위를 했다”며 항소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를 유죄로 판결했다. 맥진 후 한약사의 건강상태 해석은 ‘진찰’ 재판부는 먼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무자격자의 위해 정도, 진찰의 정의 등을 명시한 판례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했다. 먼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진찰의 정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등)”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비춰 봤을 때 A씨가 단순히 맥을 짚어보면서 맥박의 세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의료행위에 속하는 진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혀를 관찰하는 행위를 한 후 ‘비위가 약하다. 빈혈이 있다. 신진대사율이 떨어졌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B씨의 건강상태를 규명·판단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보건위생 위해 없어도 무자격자 의료행위 ‘위법’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는 B씨에게 처방하려고 했던 이중환에서 실제로 처방한 방풍통성산의 적응증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한약사에게 허용되는 행위이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음’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중환을 조제하지는 않는데다 보통 방풍통성산을 조제할 때 맥을 짚거나 혀를 관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즉,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B씨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혀 등을 관찰한 다음 말한 일련의 행위는 환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휘해 행해지는 진단(촉진, 시진)에 이어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한 ‘진찰’에 까지 나아간 의료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험성이 아주 큰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