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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신건강센터 7월 월례회 -
전남, 천연물산업발전 비전 선포식 -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상담센터는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상담은 내달 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생의료재단,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
“안전한 코로나 예방접종 위해 먼저 말해주세요∼”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참여 캠페인 ‘먼저 말해주세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3일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헤 시행된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서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투약의 기본 원칙인 5Right(정확한 환자·의약품·용량·시간·투여경로) 준수를 강조했다면, 이번 캠페인은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인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자가 보건의료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등록번호) △경험한 의약품 이상사례 △접종받을 백신 종류 및 차수를 먼저 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예약하고 안내받은 코로나19 백신의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의료인에게 먼저 알려줌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증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길 바라는 한마음으로 국가 환자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중앙환자안전센터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인증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총 6개 기관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임영진 원장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등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환자 참여 캠페인이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환자 중심 환자안전활동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증원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 참여 캠페인 ‘먼저 말해주세요’ 홍보물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게시돼 있다. -
전남도, ‘천연물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 선포전라남도가 천연물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기업 지원 등 3대 분야에 9800억여원을 투자, 2030년까지 매출 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장흥 천연물 건조지원시설에서 김영록 도지사, 김한종 도의장, 정종순 장흥군수, 바이오기업 대표와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천연물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비교우위 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및 연구개발 △표준화 및 생산가공 인프라 △기업 지원 등 3대 분야 46개 과제에 총 9819억원을 투자해 25종의 히트상품을 개발하고, 매출 50억원 이상의 앵커기업 100개 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천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현재보다 약 60배 많은 160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00여 생물자원이 자생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R&D부터 임상시험, 소재생산, 제품화에 이르는 천연물의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그동안 1500종의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64건을 특허 등록하는 한편 멀꿀잎으로 관절염 치료 신약을, 모새나무로 우울증 치료 신약을 임상시험 중이다. 또 천연물 연구·생산·인증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장흥에 천연물 GAP·GMP 연계처리시스템과 진균류 소재 상용화 실증시설을, 화순에는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완도에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 스타트업센터를 구축 중이다. 앞으로 천연물 산업화에 필수적인 국제규격의 표준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인증할 국가기관을 유치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글로벌 천연물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한 천연물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천연물산업을 이끌 최적지”라며 “그동안 천연물산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를 ‘천연물산업 진흥 원년’으로 정해 천연물산업 글로벌 허브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후에는 ‘천연물 건조지원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천연물 건조지원시설은 전남도와 장흥군에서 공동 건립한 시설로, 천연물 세척·절단·건조·포장·이물검사 등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해 천연물 생산 농가 지원은 물론 의약품 등으로서 천연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다.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다.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해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10년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연 2천만→3천만원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KF94마스크, 성능 우수하지만 제품별 형태·치수는 차이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KF94마스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위생성, 치수 등을 시험 평가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등 KF94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 등과 관련한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었다. 다만 같은 대형 제품이라도 가로와 세로 등 치수에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성능 발휘와 착용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얼굴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포름데히드·형광증백제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고,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성능면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분진포집효율’의 경우 전 제품이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들어 오는 정도인 ‘안면부누설률’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또한 외부의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만큼 숨 쉬기 편한 정도인 ‘안면부 흡기저항’에 대한 평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시험한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 길이(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는 최대 42mm, 세로 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의 차이가 있었다.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시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크기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전성분,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잘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