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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명칭, 부정적”···‘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 추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분열병을 ‘조현병(2011년)’으로, 간질을 ‘뇌전증(2014년)’으로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며 지난 2021년에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가 9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심혜원(20)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본문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 법안을 제안한 심혜원 명예보좌관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법안이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안을 발의하고, 내용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안’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김원이·강민정·김정호·김종민·어기구·윤건영·이개호·이성만·정일영·조오섭·홍기원·홍정민 의원이 참여했다. -
골감소 치료 한약 개발 및 기전 규명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이은정 교수팀이 골감소 치료 한약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전을 SCI 저널에 발표했다. 뼈는 성장기가 지나면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커플을 이뤄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낡은 뼈를 건강한 뼈로 교체하게 된다. 이런 생리적 대사가 40대 이후가 되면 폐경 등의 성호르몬 감소나 노화 등의 원인으로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 활성이 두드러지면서 골감소가 가속화된다. 실제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70%가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에 이환돼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비롯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골흡수만 억제하거나 골형성만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되어 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로 척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를 5∼10% 증가시키나, 지나친 파골세포 분화 억제로 뼈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 턱뼈 괴사나 비전형 대퇴 골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 반드시 약물 휴지기가 필요하며 골절 고위험군인 경우는 대체 치료전략과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골형성 촉진 및 골흡수 억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한약소재 약물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은정 교수팀이 개발한 골감소 개선 한약 소재 BPX는 조골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해 폐경으로 유도된 마우스의 골밀도를 의미있게 증가시켰다. 이같은 효능과 기전을 밝힌 논문은 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 6.208)' 2023년 3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한약 소재의 골감소 개선제 BPX의 효능과 기전을 분석하기 위해 난소절제 후 12주간 골다공증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20주간 BPX를 투여하고 골밀도의 변화, 대퇴골 조직 분석과 혈액검사를 통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했으며, BPX의 효과 기전을 유전자와 단백질 수준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 BPX는 폐경으로 골감소가 유도된 마우스의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대퇴골 해면체에 지방 침착을 억제했으며, 혈액검사와 대퇴골 조직 분석에서 조골세포 활성과 관련된 인자(alkaline phosphatase 및 bone morphogenetic protein(BMP), bone sialoprotein과 osterix의 유전자 발현)는 증가시키고, 파골세포 활성과 관련된 인자(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RANKL/OPG ratio 유전자 발현)는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했다. 특히 조골세포 활성과 관련된 효능은 BMP 경로의 조절을 통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실험을 주도한 백동철 연구원(대전대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은 "현대사회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제의 가능성을 한약재에서 발견한 것이 인상 깊다"며 "신규 발굴된 한약 소재를 이용해 남성 및 불용성 골다공증 동물모델에서의 추가 연구를 통해 효능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정 교수(사진)는 "2021년부터 임상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FOXO 유전자 표적의 골감소증을 예방·치료하는 한약 소재 발굴과 작용기전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향후 임상시험을 통한 한약 소재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간협 “치과기공사 간호법 지지 환영”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 15일 간호법 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간호법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은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문제를 대비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단체는 마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인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한의사회, 초음파 실습교육 실시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가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추나홀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어깨와 무릎 중심의 1Day 실습 강의’를 실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에 나섰다. 이번 실습교육은 지난 8일 진행된 이론 교육의 연장으로, 총 20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4人1기기 배치, 양질의 실습환경 구축 김경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부분의 학술강의나 보수교육이 이론과 개론 위주의 강의인 데 반해, 이번 초음파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무릎과 어깨에 집중한 8시간 동안의 실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초음파 임상기술을 체득할 수 있어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분회 단위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진행되는 실습교육인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향후 타 분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무릎의 해부학과 질병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무릎과 어깨의 전면·내측면·외측면·후면을 돌아가면서 각각 초음파를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수강생에게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습 참여자들이 모두 실습할 수 있도록 4명당 한 대의 초음파 기기와 실습도우미를 배치했다. 이날 실습에 사용된 초음파는 GE사의 Versana Premier 1대, Versana Active 3대, 포터블 초음파 Vscan Air 1대 등 총 5대가 사용됐다. ◇ 한의진료서 초음파의 가치, 매우 뛰어나고 효율적 이날 박형선 그린한방병원장(한의영상진단학회 초대회장)은 강연을 통해 어깨·무릎 진단 시 초음파 이용법과 임상케이스에 대해 설명한 뒤, 직접 초음파 스캔을 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박 원장은 특히 십자인대를 초음파로 진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전방십자인대는 선형의 띠로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팬 모양으로 나타난다”며 “외측 대퇴 관절 융기의 내부 측면에서 기시, 경골 전방과 경골극에 걸쳐 광범위하게 붙고, 전방십자인대는 일반적으로 시상면에서 10∼15도 외측으로 틀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방십자인대에 대해선 “비교적 간단한 조직의 밴드이며 근위부는 내측대퇴 관절융기의 내부 측면에 부착하고 원위부는 경골의 후부 융기에 부착한다”며 “일반적으로 시상면 방향에 놓여있어 MR 한 장에 전체가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허준 선생의 신형장부도가 당시 최신 인체의 모습을 반영했듯이, 현재의 한의사는 최대한의 실증적인 도구를 통해 인체를 공부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한 도구로써 초음파의 가치는 매우 뛰어나고 효율적”이라며 “오늘과 같은 실습 중심의 강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회인 만큼 후배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사용하고, 한의계에 보다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한의사회는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2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2차 실습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홍산한의원, 대전 도마2동에 사랑의 쌀 기탁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서철모)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홍산한의원(원장 류태식)으로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백미 1000kg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 물품은 동 복지통장들을 통해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독거 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홍유표 도마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류태식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산한의원에서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백미 1000kg을 후원하며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경옥당한의원,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의료지원경옥당한의원(대표원장 이원욱)은 지난해 12월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안성시장 김보라)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선수단의 건강 관리와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지원으로 소프트테니스팀은 최근 진행된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지다영·연혜인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고, 테니스팀 김성훈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수오픈테니스대회 혼합복식 부문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의료지원 협약 체결 이후 꾸준한 의료지원 서비스로 선수들이 부상을 잘 치료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장은 "안성시민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성시를 대표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산 도솔한방병원-충남아산FC, 2023시즌 후원 협약충남아산FC와 아산 도솔한방병원의 동행은 계속된다. 아산 도솔한방병원(병원장 정유경)과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박경귀·이하 구단)이 지난 18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2023년도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구단 창단부터 함께 해온 아산 도솔한방병원은 선수별 맞춤 진료뿐만 아니라 매년 동계 전지훈련지 방문 및 시즌 중 경옥고 등 한약 지원으로 선수들이 부상 방지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단이 진행 중인 순천향대학교 여자축구동아리 축구클리닉에 한약 지원, 아산시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경기 관람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며 구단과 다양한 활동도 함께해오고 있다. 박경귀 구단주(아산시장)는 “충남아산FC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는 아산 도솔한방병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양 사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 협력해 아산시민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유경 병원장은 “충남아산FC와 항상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남아산FC의 선전을 위해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
소청 보건사업 활성화 ‘표준 매뉴얼’ 개발 추진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제2회 공보의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이하 교의사업) 회의를 열고, △교의사업 표준 매뉴얼 개발의 건 △2021∼2022년 교의사업 성과보고서 제작의 건 △교의사업 지원 카카오톡 채널 개설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공소위는 원활한 교의사업의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 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표준사업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키로 했다. 이어 지난 2021년∼2022년 실시한 공보의 교의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작하기로 한데 이어 보고서의 발간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로 하고, 보고서 내용에 공소위원들이 편집후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의 건으로는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 공보의 대상 인식조사 결과 △연계 서적 기부 행사 △학교 보건교육 자료 디자인 사업 모집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공소위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공보의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 현황 파악 및 개선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작성해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외 활동 학교 및 한국청소년쉼터 등의 지역을 확정하고, 기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보건교육 자료를 취합해 분류·개정하고, 디자인 작업도 착수키로 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많은 공보의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표준화된 사업 진행 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부응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수보 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주·임석현·박성주 위원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4월7일에 개최키로 했다. -
"사상의학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회무 추진"사상체질의학회(회장 이준희)는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제43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에도 사상체질의학을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매진키로 했다. 이준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학회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사상체칠의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에 한의병증으로는 처음으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발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상의학 전문용어 정비, 사상체질방 전문의약품 활성화 사업 수행,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주관학회 선정, 사상체질의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한 월례학술집담회 개최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올해에는 학회지가 온라인으로 전면 발행되는 등 학회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회원은 물론 일반 한의사 회원들도 사상의학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은 물론 역사와 권위를 가진 사상체질의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사무국 △편집위원회 △고시위원회 △학술위원회 △학회 인준 및 인정의위원회 등 위원회별 사업경과 및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및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향후 사상체질의학 학부 교육 및 전국 한의과대학 주교재인 '사상의학' 개정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회계연도를 기존 '1월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를 '4월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회장의 임기 기준일을 선출된 해의 4월1일부터로 한다는 임원 임기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최신 진단기술과 사상의학'을 주제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미래 의료 트렌드 변화와 사상의학(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콘볼루션 신경망 기반의 안면영상을 이용한 사상체질 분류(안일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가 발표됐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영국의 런던 택시기사들은 미국 최대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인 우버가 영국에 진출할 때까지만 해도 '런던의 복잡한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라며 자만하다가, 결국 택시기사들의 연간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명 한명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모인 시스템의 힘은 결코 이겨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건의료 분야 직업의 자동화 대체 확률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는 0.1%에 불과했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의사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역시 0.1%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들어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의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면 결국 영국 택시기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최근 환자들이 어떠한 의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의살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에서 임상연구 결과(EBM), 최근에는 건강(의료)보험 빅데이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데이터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의계는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위해서는 고품질의 정략적 임상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 책임연구원은 "고품질의 정략적 임상 빅데이터란 측정 대상(측정 물리량)이 명확하고, 측정 도구와 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어 어디서 누가 측정하더라도 차이가 없어 오류의 위험이 관리돼야 한다"며 "더불어 수집되는 데이터의 포맷이 표준화 되어 있고, 데이터의원인이 손실되지 않은 임상 데이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정량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얘기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며, 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그 행위에 대한 핵심을 찾아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위한 한의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일구 선임연구원은 안면영상만으로 태음인·비태음인, 소음인·비소음인, 소양인·비소양인의 이진분류를 진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딥러닝의 발전과 인공뉴런-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콘볼루션 신경망(CNN)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한 안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CNN 알고리즘이 대상자들에 대해 체질별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 같은 크기로, 같은 방향으로 만드는 이미지 전처리 후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얼굴 영상만으로 체질을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질확진자 3738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기존 머신러닝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신경망의 CNN을 안면영상을 이용한 체질 진단에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강점"이라며 "향후 분류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통해 분류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 마련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4월26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 등의 설치 기준을 담고 있다. 촬영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로 규정했으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와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의 서식도 마련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의료진이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졌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가지다.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현실적으로 완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 명칭 표지판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는 등 명칭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 7가지 사항)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종류 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내외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외에도 주소(홈페이지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