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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시행…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해 환자 이송 투명성 확보
이상 운행 자동 감지 및 보험 정보 연계 등 관리·감독 고도화 추진

가짜구급차.jpg

 

[한의신문] 앞으로 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로 불리던 민간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이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보유한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차량 내부 디바이스에 저장된 GPS 기록과 서면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해 실시간 운행 실태 파악과 위반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또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됨에 따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이며,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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