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실손보험·비급여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합리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에 대해 기존 실손보험 선량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회사 수익에만 치중된 안이며,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책만 장황하고, 기존 가입자 관련 대책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은 △기존 실손 재매입(1·2세대 실손 약관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재매입) △신규 실손 보장성 축소(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비급여 시행 기준, 적정 횟수 등 10대 비급여부터 단계적 확대) △실손보험 계약조건 개혁(특약1 중증질병·상해, 특약2 비중증질병·상해를 구분한 보장수준 및 출시시기 차등화)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회사의 수익은 구체적으로 증대되는데 이에 따른 기존 가입자 환원 및 권리보장 방안은 부재이며, 보험회사 수익 증대 방안에 상응하는 보험가입자 권리 옹호 측면의 대안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총 1582만 명에 달하는데 정부 대책은 신규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에만 치중돼 있어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기에 무리한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적계약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으로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사의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가입자 보호 대책) △실손보험 공시 강화(실손보험 투명성 제고) △실손보험 재매입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환자 보상) △비급여 항목 가격 및 진료량 모니터링(‘비급여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해 논의하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정책은 의료대란의 주범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장받아야 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개혁 과제만이 존재한다”면서 “과거의 실패를 청산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료개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지난해 10월 대표발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급추계위를 설치, 지역별·진료권별·진료과목별로 세밀한 인력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계방법론을 함께 결정·집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 주도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료계, 정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