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 방문진료 사업)’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됐다.
특히 연장되는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방문진료 산정횟수 확대 및 가산 수가 신설, 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이 반영돼 향후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선 방문진료 산정횟수는 한의사 1인당 ‘주 15회’에서 ‘월 60회’로 개정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월 100회’가 인정되는 한편 환자의 이용한도 지침 신설을 통해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료취약지(2만1260원) 및 소아환자(1세 미만 2210원, 6세 미만 910원)에 대한 가산 수가 신설 및 환자 본인부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 1종 5% 적용은 유지하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환자와 같은 중증재택의료환자는 15% 적용이 신설됐으며, 차상위·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엔 개정 전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한의원에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방문진료횟수의 개선으로 인해 연휴가 있던 주에 곤란을 겪던 환자 예약의 어려움 등의 해소가 기대되며,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월 100회로 확대됨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최소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된 데에는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문진료 사업을 수행해준 한의사 회원들과 더불어 협회 관련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대상자에 욕창 및 궤양, 말기질환 환자 등을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사가 투약, 복약조절, 응급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의사가 생애말기 돌봄과 호스피스 서비스 등도 제공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회무를 집중해 왔던 한의협 의무 담당 임원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능 중심의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의무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새롭게 조성되는 의료공급체계에 한의사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즉 궁극적으로 한의가 중풍전문병원과 척추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아급성기병원-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로 연결되는 의료공급체계의 축에 자리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일차의료이자 필수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의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다음 단계인 주치의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도로도 나아갈 수 있다”면서 “올해에도 의무 분야에서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지자체공무원·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팀이 되어 환자 건강관리를 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이 모형을 현장에서 실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등 관련 회무에 더욱 매진해 나가는 한편 가치기반수가제에서도 한의 의료서비스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정규 기획·의무이사는 “우선 지난해 중점을 두고 매진해 왔던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관련 한의협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과 밝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장애인주치의·치매주치의가 된 한의사, 방문진료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현장에서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주는 한의사 등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접근성 및 참여율 제고와 더불어 시범사업의 한·양방간 공정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해 왔다.
우선 한의협은 방문진료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시범기관, 비도심 및 의료취약지 등의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최대 횟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휴가·연휴 등과 같은 특정시기에 따라 진료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방문진료 최대 산정 횟수 확대 및 월 단위 변경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또한 의과와 달리 한의과에서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각종 가산항목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적용을 통해 기울어진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외에도 한의 방문진료의 대상 및 서비스 항목 확대, 수가 인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등 한의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 및 보다 높은 치료효과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제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