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이소연 홍보이사는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 한의진료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192명(본인 55만2597명, 유족 28만59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은 76.2% 75세 이상은 54.4%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의 서비스가 보훈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20.4%에 불과, 정부도 기반시설 확충 등 보훈병원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의 관련 정책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면서 “더욱이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와 예우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병원에서 한의진료 역할 확대를 통해 △낮은 부담·선호 의료서비스 이용 △75세 미만 유족에 의료서비스 지원 △한·양 협진체계로 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올 연말까지 920곳, 2027년까지 1140여 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의원은 지정 대상에 제외,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의 제29조(지정기준)를 개정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에게 △근골격계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뇌혈관질환·중풍 후유증에 대한 한약 처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사수급난 조기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를 신설,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며, 전국 한의사와 공보의 설문조사 결과 각각 95.2%, 99%가 응시할 의향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으로, 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