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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지역 만성질환자 증가 가속화, 지자체 한의약 조례도 발맞춰야”

“지역 만성질환자 증가 가속화, 지자체 한의약 조례도 발맞춰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민의 한의약 수요 충족 위해 정부의 육성 전략에 따라가야”
현지홍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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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것으로, 향후 한의약 관련 △계승·발전 사업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본란에서는 현지홍 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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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정책 확대를 통한 공공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의 미비함을 절실히 느꼈고,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해 이를 보완·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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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제주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한의약 육성 사업은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과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발맞춰 한의약에 대한 △특성 보호 △계승 발전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과 함께 관련 △건강 증진 및 진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의약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상들의 지혜와 임상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과학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약은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를 활용해 부작용이 적고, 만성질환 관리와 체질 개선,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의 근본원인을 개선하려는 접근방식을 통해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진료는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에 국민들에게 체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의약은 현대사회에 더욱 절실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2023.12.06(수)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회의 김경미 의원 김경미원화자강하영양병우현지홍이상봉이경심3 복사.jpg

 

Q. 초고령사회, 지역돌봄에서 한의약의 강점이 있다면?

한의약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치료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전체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앞서 진행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했을 정도로 도내 지역돌봄 정책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약의 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마을 단위 한의사 중심의 진료, 건강 상담, 운동 지도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재택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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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의회 활동에서의 한의약 발전 계획이 있다면?

앞서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은 대표적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한의약이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계기로, 한의약 분야 기술 및 산업 발전과 도민 돌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의약의 과학적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이를 논의, 한의약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항상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의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훌륭한 한의학 의술·애민정신으로 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고 계신데 대해 존경을 표하며, 이에 도의회는 한의계와 더 깊은 연대를 형성하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한의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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