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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금)

국토부에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토부에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전용기 의원 “6개 원외탕전실 인정, 타 약침 조제권 한의사 배제는 잘못”
박상우 장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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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첫 국정감사에서 ‘무균·멸균 약침액’의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이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인증원외탕전 시설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심평원, 손해보험사, 한의협 등과  약침액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 무균·멸균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세부기준(가이드라인)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국토부와 심평원은 별도의 세부기준 없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98호)’ 고시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올 4월2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기 전인 3월14일 ‘무균·멸균 약침액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약침액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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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용기 의원은 “아직까지 국토부 고시는 무균·멸균 약침액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약침액의 조제 권한을 가진 한의사가 만든 약침액들이 무균·멸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심평원의 고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인증 약침액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인증원외탕전실은 전국 6개뿐이며, 이중 가장 큰 인증원외탕전실이 바로 자생한방병원”이라면서 “국토부의 고시는 무균·멸균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심평원이 저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서 특정 병원에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국토부 또한 제대로 된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전국 한의사들이 ‘시행을 유예해 달라’, ‘가이드라인을 달라’, ‘국토부 고시와 달리 심평원 한마디에 왜 6개 인증원외탕전실의 약침액만 활용해야 하는가’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의원님 질의 내용대로라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침액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심평원 측에 약침액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심사 위탁 기관일 뿐’이라는 답변이 왔다”면서 “국토부는 관련 고시를 해놓고도 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약침액은 안전성이 중요하기에 심평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인증 받은 제조원의 약침액만 인정하기로 했다”며 “인증받지 못한 탕전원에 대해선 지난번 (국정감사)결산 때 지적도 있어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팀을 꾸려 현지실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현지 실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어 한의사들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위해 6개 인증원외탕전실의 약침액만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의사들에겐 약침액 조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두 무시한 채 ‘안전’이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고시와 똑바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약사법’에 따른 한의사의 약침액 조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며, 한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협의체(국토부·심평원·한의협 등)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국토부 고시·유권해석 부합) 마련 △이에 충족하는 약침액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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