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2일 (금)
복지부, 실손보험 유인광고·의료인 신상공개 규제 강화
[한의신문] 앞으로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가 금지된다. 또 인터넷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털기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운 의료광고와 인터넷상 의료인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을 내세워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 정일해 기자
- 2026-05-27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