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2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
- 윤영혜
- 2022-12-23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