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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경상북도한의사회 "무면허 의료업자에 대한 불법시술로 국민 피해 심각"

경상북도한의사회 "무면허 의료업자에 대한 불법시술로 국민 피해 심각"

[caption id="attachment_368575" align="aligncenter" width="960"]%ea%b2%bd%eb%b6%81 사진제공=경상북도한의사회[/caption]



"사법당국,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의 단속과 근절 촉구"



(경북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시 경북지부 신협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일반인이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는 "그 어떤 의도와 배후가 있었다 해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권과 면허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분명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지부는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대한 불법시술로 인해 국민은 각종 감염사고 뿐 아니라 사망이나 성추행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의 원고측 소송 당사자들은 평생교육시설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동안 수백만원 이상의 강습료를 받고 전국적으로 불법 실습 및 시술을 하면서 지속적인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계속 고소고발되고 처벌받던 자들"이라며 "교육은 받게 하고 실습 및 의료행위는 엄벌토록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들은 무면허교육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이에 경북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 무면허업자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침·뜸 교육허용 철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 각성 △무면허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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