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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재무업무 규정 등 개정 추진, 회무 효율화 박차
자문변호사 위촉, 회원 소송 지원 등 의결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제49회 중앙이사회.jpg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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