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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

한의사 비대면진료 상한, 반기 월평균 130건…전체 진료 중 30% 이내 제한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서 제외…반기 종료 후 3개월 내 복지부 보고해야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 제한’…환자 범위·처방·플랫폼 관리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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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인천 옹진군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축, 진행한 원격진료시스템. 비대면진료는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출처=인천 옹진군>

 

[한의신문] 한의사의 비대면진료 건수의 상한선이 반기 월평균 130건 이내로 정해지고, 의료기관 전체 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30% 이내로 관리된다.

 

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진료 건수와 의료인별 이용 실적 등을 산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실시 절차, 의약품 처방 및 인도 기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의 상한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매 반기 전체 진료 건수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일이 속한 반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산정한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에도 상한을 둔다. 의료기관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별 반기 월평균 진료 건수는 500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3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 개인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130건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의료기관 전체의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도 함께 적용받는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해 실시하는 진료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실시하는 진료는 비율과 진료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 건수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장은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진료 건수와 비대면진료 건수, 의료인별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보고 항목, 절차 및 서식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 작성·발송과 환자 설명 등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재진,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 기준…초진, 지역 제한, 의원급 진료 원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일반 비대면진료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로 구분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허용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지역 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처방 7일 이내 원칙…30일 처방은 1회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또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며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인도·플랫폼 인증 기준 마련…위반 시 행정처분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의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인증 신청을 의무화 하며, 인증 과정에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별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과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인증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과 중개매체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방법은 △제출처(의약품 인도 외 사항), 주소: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으로 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기재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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