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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법에도 없는 60일 퇴원에 타 지역 이동까지…호스피스 의료도 공백

법에도 없는 60일 퇴원에 타 지역 이동까지…호스피스 의료도 공백

입원 61일째부터 수가 10% 감산…60일 경과 이유로 87명 퇴원·전원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충남·경북도 절반 이상 역외 이용
대기환자 통계로는 공급 부족 파악 한계…병상 확충·수가 개선 촉구

전종덕.png

 

[한의신문] 말기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할 호스피스 의료체계가 병상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감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입원 60일이 지나면 퇴원·전원을 권고하는 관행이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시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입원 대기환자 수와 지역별 자체충족률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급 실태를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드러난 호스피스 입원기간 운영과 지역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법적 제한 없는 호스피스 입원…‘60일 퇴원’ 관행


전종덕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입원기간 60일 경과를 이유로 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는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호스피스 입원실·격리실의 입원료를 61일째부터 10% 감산하도록 규정하지만, 퇴원이나 전원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60일이 지난 환자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대기 중인 말기암 환자의 입원 기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월평균 입원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 늘었다.

의료원 측은 “다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입원 60일 경과 시 퇴원·전원을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환자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는 법적으로 호스피스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대기환자에게 입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병상을 늘려 해결할 문제이지 입원 중인 말기환자를 내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png

 

◆ 세종 이용자 전원 타 지역行…경북 60.5%·충남 50.8%


서영석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세종에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 거주 호스피스 이용자 94명 전원이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 중 31명(33.0%)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도 환자의 역외 이용이 두드러졌다.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명 중 450명(50.8%), 경북은 1431명 중 866명(60.5%)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0%의 두 배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11명, 전남 14명, 경북 31명의 거주 이용자는 모두 다른 시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방문서비스를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집계한 올해 8월 기준 기관당 연평균 입원형 대기환자는 충남 0.8명, 경북 3.2명이었다. 전문기관 자체가 없는 세종은 대기환자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가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입원 대기환자가 27.5명으로 서울(33.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공급 부족 가리는 대기 통계…대기기간도 미집계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지역 공급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가운데 같은 지역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인 ‘자체충족률’을 활용하고 있다.


세종의 자체충족률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23.9%에서 42.6%, 충남은 27.9%에서 55.3%로 상승했지만 지역 내 이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값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체충족률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서비스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대기 역시 환자 수만 집계할 뿐 실제 대기기간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할 예정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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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문기관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사업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기준에 추가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인상했다.


이후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는 지난해 말 51명에서 올해 8월 55명으로 4명 늘었으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40곳에 머물렀으며, 올해 8월까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없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지정된 전문기관 역시 입원형은 20곳이었던 반면 가정형은 5곳에 그쳤다.


◆ “병상 부족 환자에게 전가 안 돼”…수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종덕 의원은 “병상 부족과 수가 감산에 따른 부담을 말기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 60일 퇴원 권고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가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입원기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61일째부터 수가를 감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는 퇴원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감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며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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