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7.7℃
  • 맑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23.4℃
  • 구름많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원주26.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8℃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6.6℃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5.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27.9℃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1.4℃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3.2℃
  • 흐림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2.1℃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8.0℃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6.9℃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7.3℃
  • 흐림26.1℃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8.8℃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7.9℃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32.8℃
  • 흐림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2.9℃
  • 흐림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8℃
  • 흐림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2.4℃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9℃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

송옥주 의원,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명시…예방장비부터 치료까지 지원

송옥주.jpg


[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