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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즉각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즉각 철회하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의학적 근거 없어
한의사들, 국토부·국회 앞 ‘1인 시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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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중인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유태모 한의사>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 4인(국토교통부 앞: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은 이번 개정안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 고유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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