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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한의사 활용’으로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 줄여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한의사 활용’으로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 줄여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

의사인력수급추계委,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양의사 양성에만 매몰”
“한의사 통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조기 해소, 의대 정원 증가 폭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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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방 의대 정원 증가 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의 양방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 양의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양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1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의사가 배출되기까지의 10여 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사를 신규 양성하는 데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군 복무 포함)이 소요되는 반면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사로 전환할 경우 인력 배출 시기를 4~7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윤성찬 회장도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한다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사 부족 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조기 해결 △양방 의대 증원 증가 폭 축소 △향후 양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유동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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