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7.7℃
  • 맑음철원27.6℃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7℃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8.7℃
  • 비울릉도19.2℃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8.2℃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8℃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2℃
  • 맑음27.4℃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5℃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2℃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1.3℃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1.5℃
  • 흐림경주시21.3℃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폐·휴업 예정 의료기관, 환자에게 사전 안내’ 법안 추진

“1년 이내 진료받은 환자에게 폐·휴업 사항 전화·문자로 안내”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폐휴업 사전고지.png

 

[한의신문]폐·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등으로 직접 안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폐·휴업 사항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