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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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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1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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