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맑음21.7℃
  • 맑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20.0℃
  • 흐림파주18.6℃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0℃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9.3℃
  • 맑음홍성(예)19.4℃
  • 맑음19.8℃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4.7℃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21.1℃
  • 맑음20.1℃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7.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9℃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9.2℃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1.9℃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8.3℃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곳 공개

기관명·주소·위반행위 등 내년 4월21일까지 공표

거짓.jpg

 

[한의신문] 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년 4월2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치과 3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명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17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9억2024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5413만원으로, 최고 3억2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64일과 35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 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