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맑음4.7℃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6.3℃
  • 구름조금백령도5.5℃
  • 맑음북강릉7.5℃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8.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8.1℃
  • 맑음전주8.0℃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4℃
  • 흐림부산9.7℃
  • 구름많음통영10.5℃
  • 맑음목포8.5℃
  • 구름조금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10.7℃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7.3℃
  • 맑음6.2℃
  • 구름조금제주13.4℃
  • 맑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조금진주9.3℃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7.2℃
  • 맑음6.9℃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7.6℃
  • 구름많음북창원9.2℃
  • 구름많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8℃
  • 구름조금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8.4℃
  • 구름조금광양시10.0℃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7.5℃
  • 구름조금청송군6.3℃
  • 구름조금영덕8.3℃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8.5℃
  • 구름조금영천8.9℃
  • 구름많음경주시8.1℃
  • 맑음거창8.0℃
  • 구름조금합천10.0℃
  • 구름많음밀양9.0℃
  • 맑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환자 대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심사지침 적용

심평원,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심사지침 신설
대한한의사협회, 안내문 게재 등 대회원 안내

적용.pn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11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등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공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비급여 목록(1편 제3) 중 한방검사료로 분류돼 있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등 부위의 체형 변이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 통증과의 연관성, 치료 전·후 비교 및 척추측만증 등을 선별하는 한방검사로, 이번에 공고된 심사지침은 적용기준의 명확화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검사 적용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먼저 적용대상은 척추·골반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단 골절상병은 제외)이며, 치료기간 중 계획시 1, 치료 후 평가시 1회 인정한다.

 

또한 검사시설의 경우 대상자는 측정 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중 판독결과는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6일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 안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설된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을 통해 인정범위 내에서 향후 교통사고환자 치료시 경근무늬측정검사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 경근무늬측정감사의 해당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 시행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