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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 지원 등 장애인 권리·욕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개편”

“의료 지원 등 장애인 권리·욕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개편”

최보윤 의원, ‘장애인 3법’ 발의…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적용
‘장애인권리보장법’,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 등

최보윤 장애인 3법2.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일명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하고,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장애인 3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최보윤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의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간 유기적 연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총괄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보윤 장애인 3법.jpg

 

이번 3법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적 관점으로 판단한 ‘장애’의 정의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학대 피해 규정 외에도 장애인 권리 침해 전반으로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 등의 개념과 법적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으며,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제정안’은 3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자립지원(의료 및 건강·소득·주거·활동·법률 지원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광역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마련한 주거 공간(자가주택, 민간임대주택)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이번 ‘장애인 3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권리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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