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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화)

“‘웰다잉’···존엄한 마무리 위해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웰다잉’···존엄한 마무리 위해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인재근 의원 “‘웰다잉기본법 제정안’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정부-지역사회-NGO 단체 등 연계·협업 필요”

웰다잉 단체.jpg


국회 존엄한삶을위한웰다잉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와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가 지난 15일 공동개최한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웰다잉에 대해 ‘죽음에 관한 사항(신체적·정신적·경제적 유산에 대한 정리 또는 처분)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해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제화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인재근.jpg

 

이날 인재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만큼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웰다잉 문화를 더욱 널리 확산해 국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주제로 발제로 나서며 “정부는 정책적 대응으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등을 통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사전의료연명계획서를 실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10.2%였으며, 이중 요양병원은 5.2%에 불과했다. 

 

웰다잉 발제.jpg

 

또 자기 결정에 대한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등만이 법적으로 인정돼 보편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을 시 기증이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다. 


특히 제도 이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유연한 접근성,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며, 공공 및 민간,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는 주체별 분절적 운영으로 협력 체계가 약화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은 웰다잉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NGO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생애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당사자의 자기 결정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 마련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등 인식 전환이 병행될 것을 제언했다.


이 위원은 “생애 과정의 하나로 웰다잉을 인식·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전의향과 생애말기 케어, 사후 자원 처리 동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인프라 확보의 환경 구축 및 구성원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현재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들의 경우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불가능하며, 재원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고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웰다잉 지원 자선단체 또는 기금의 조직, 유산 기부의 장려 등을 통해 함께 향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부장은 “웰다잉에 대한 이해 준비를 위해 인구 특성별 대국민 홍보와 의료진·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강화하고, 분절적·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웰다잉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광욱 카톨릭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병원 현장에서는 잠재 기증자(뇌사자)에 대해 가족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잠재 기증자 평가 및 절차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예우 개선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후에 자식들의 상속 재판 시 대상자의 웰다잉 희망은 물거품이 되며, 숭고한 유산 기부의 뜻도 제때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앞으로 돌아간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유언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적 유언보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신연식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은 “현재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장사 방법, 빈소,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암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담아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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