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3℃
  • 구름많음-11.2℃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3℃
  • 구름많음서울-6.7℃
  • 눈인천-5.9℃
  • 구름조금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0.7℃
  • 흐림수원-6.4℃
  • 흐림영월-11.3℃
  • 구름많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7.8℃
  • 흐림울진-4.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7.0℃
  • 흐림대구-4.0℃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3.8℃
  • 구름조금광주-4.8℃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9℃
  • 구름조금목포-4.5℃
  • 구름조금여수-3.6℃
  • 눈흑산도1.4℃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4℃
  • 구름많음홍성(예)-8.0℃
  • 흐림-8.0℃
  • 구름많음제주3.3℃
  • 흐림고산2.0℃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조금서귀포1.6℃
  • 구름조금진주-7.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7.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부여-8.3℃
  • 흐림금산-8.9℃
  • 흐림-8.0℃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9.1℃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조금남원-8.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2.9℃
  • 구름조금보성군-5.8℃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구름조금해남-7.1℃
  • 구름조금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5.6℃
  • 구름조금진도군-3.7℃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5.0℃
  • 흐림의성-11.5℃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8.5℃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2.6℃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최재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불금↑, 상환율↓···재원 고갈 야기”

최재형 의료분쟁조정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이하 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됐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다. (2018헌바504)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시했으며,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희곤·박수영·이종성·정우택·조명희·태영호·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