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31.9℃
  • 맑음철원30.1℃
  • 맑음동두천29.9℃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8.8℃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9.2℃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9.0℃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9.4℃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최재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불금↑, 상환율↓···재원 고갈 야기”

최재형 의료분쟁조정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이하 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됨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됐으며,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다. (2018헌바504)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시했으며,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희곤·박수영·이종성·정우택·조명희·태영호·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