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30.0℃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6℃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7.5℃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0.0℃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울진23.3℃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흑산도23.7℃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6.6℃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0℃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6.4℃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

정부,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 권고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서 가이드라인 마련…7월부터 시행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에도 반영 추진…횟수 초과 시 실손 제외

[한의신문]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의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 연간 최대 12회를 초과할 경우 자칫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운영 현황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행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7개 부위의 질환에 한해 적응증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종양,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 또는 건 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 건 파열 등)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시행 금기증으로 분류했다.

 

골절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했다.

 

체외충격파.png

                                                                                                 ▲AI 생성 이미지

 

또 치료 전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권장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험사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표준 진료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