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이하 인신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소개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행된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문효진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 자극적 표현·선정적 사진 이용한 광고 많아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 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식품(캔디류)의 경우에는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 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이 지적됐다.
인신위는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광고 콘텐츠 제작 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 광고제작 시 법 규정 준수해야
한편 인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및 의료(병원)광고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부적합 표현을 정리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게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광고를 제작, 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또는 ‘심의번호’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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