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 최근 한의학과 관련된 조선시대 법전과 관서지를 한데 모은 ‘조선의 의료제도’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의학 분야의 인물·서지·제도 등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출간하는 ‘한국의학사료총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된 네 번째 성과물이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총 3부로 구성, 1부인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에서는 의료제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로 구분해 수록자료의 개괄과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법령 자료에서는 법전과 수교에서 의학 관련 기록과 규정들을 발췌했다. 법령 자료는 △국전 △수교 △조례·사례·관서지 △형률서 및 판례집 △전레서 △사찬 법전 △기타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 책에서는 의료 관련 내용만 발췌해 번역했다. 조례·사례·관서지에서는 의약관청 이외의 관청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규정들을 발췌했고, 형률서 및 판례집에서는 법의학 등 의약 관련 내용 등을 뽑았으며, 전례서와 사찬 법전 등에서는 의약 관련 법령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록들을 담았다.
3부 의료관청 자료에서는 ‘혜국지’ 같이 실제 의료를 담당하던 관청에서 작성한 단행본 중 현존하는 주요 자료 7종을 골라 시대순으로 배치해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했다. 의료관청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의료관청 자체의 기록으로 삼의사(내의원·전의감·혜민서)로 묶었으며, 다른 하나는 의료관청은 아니지만 파견됐던 의관에 대한 기록으로 외임 및 분차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저자인 박훈평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기존에는 의료제도사 관련 주요 자료들이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 연구 과정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자료들을 한데 모은 만큼 향후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1차 사료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만으로 조선시대 의료 제도를 재구성하기에는 아직 성긴 체처럼 여백이 많다”며 “더 많은 양질의 자료가 발굴돼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한의학 고문헌 연구 쇼케이스 홈페이지(info.mediclassic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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