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를 주제로 하지부 실습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실습에는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1명이 참여, △경혈 해부학 △초음파 영상관찰 △개인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식 침 시술용 초음파 장비인 ‘아큐비즈’를 소개하며, “혈자리를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며 “한가지 예로 어깨 부위의 견정혈의 경우에는 폐까지 깊이가 환자마다 다양해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초음파 유도하에 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 시술이 이뤄진다면 더욱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가이드북’에 게재돼 있는 혈위 탐색 방법을 시연한 오 부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초음파를 활용해 약침과 도침을 시술한다면 유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실습 강의를 통해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 실습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초음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면 임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법에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항목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한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안 이사는 “초음파로 양방 상병진단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양방과 구별되는 한의학 고유의 경락 경혈 이론에 따라 초음파를 써야 한다”며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의 상지부 실습 강좌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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