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이수진·남인순·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로지 의사 수에만 매몰돼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인력을 확충·관리하고,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첩경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정원규정 의무화 및 인력 기준 설정, 전문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올바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 중심 의료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의사뿐만 아니라 직종 간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수급 균형, 업무범위, 인력기준 정립이라는 정책 로드맵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에도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의식과 함께 정부 또한 의사 수에만 매몰된 정책으로 의료대란이라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적성성 평가에 있어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도, 효율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 역시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있다.
응급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중환자 1명당 최소 5명의 간호사가, 이송을 위해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1명, 1급 응급구조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또한 인공심폐기(체외 순환 장치) 운영에 있어서도 체외순환사, 전문 간호사가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으로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 △근무환경 개선(동일 노동·임금화) △양성 체계를 통한 조정(공공의대, 공공보건과학대 등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방안으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기준 재설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인건비 보장(경상비 전액 예산 편성 및 사후 조정) △국공립병원의 인력 제한 규정 철폐를 제시하면서 “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과 분포, 효율성과 적합성, 향후 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환자와 국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재수 실장 역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보건의료노조 ‘24년)’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 현장의 다직종 노동자들이 의료개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 △하루 30분 이상 초과 근무 50% △인력 수준에 대한 불만족 73.9% △임산부에 대한 업무 조정 미비 77.7% △초과 노동 경험도 39%에 달하는 등 노동 환경 및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실장은 의료기관이 인건비 감축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로 인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높은 이직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종별로 법적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병원 운영에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 실장은 “인력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 안전, 의료 질,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 및 협의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을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개진됐다.
공지현 한양대병원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PA간호사 수가 2배로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1년차 간호사가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병원인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와 직종별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은 ‘의료기사법’ 제1조의 2 정의에서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의사의 의뢰에 의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 안전법’에서 환자 안전의 핵심은 의료인력으로, 의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적정 구성이 꼭 필요하며, 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의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평균 1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52% 수준”이라면서 “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배치 수준과 연계한 보상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최근 격변하는 의료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확대·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의료인력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공급 관련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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