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9℃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2.5℃
  • 흐림수원25.4℃
  • 맑음영월26.4℃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서산24.4℃
  • 맑음울진22.4℃
  • 구름많음청주28.6℃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8℃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0℃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5.0℃
  • 구름많음27.2℃
  • 비제주23.3℃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7.1℃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홍천26.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6.4℃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남해23.5℃
  • 흐림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된 건기식 수입‧판매업자 구속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된 건기식 수입‧판매업자 구속

제품 표시대로 섭취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1일 최대 복용량의 1.5배



건기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했다.

‘위민스 포물러’의 경우 실제 배합 원재료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만형자’가 사용됐지만 수입하면서 백작약, 참작약, 콜레우스포스콜리로 거짓 신고한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