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사 같다고 폐업병원 영업정지를 새 병원서 하면 안돼”

“의사 같다고 폐업병원 영업정지를 새 병원서 하면 안돼”

병원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의사 자격정지 등 대인적 처분과는 달라
권익위,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처분 사유 및 대상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야

권익위.jpg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가 ‘A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