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대한한의사협회 금창준 보험이사가 19일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 이사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새겨진 판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 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획일적인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이사는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 현장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방문해 금창준 이사의 투쟁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