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개원했던 A원장은 개원당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VAN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5개월간 한의원을 운영 후 폐업하였다. 이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업체 측에 폐업 사실을 고지하였다. 당시 업체 측을 통해 위약금이 있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A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수개월 후 A원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위약금을 청구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A원장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업체 측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오기까지 했다. 폐업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던 그는 이제는 소송까지 준비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에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몇 년 전부터 의료계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일부 단말기 업체에서는 단말기 사용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인 의료기관 측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가 역력하다. 개원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업체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정작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불이행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과다청구 소장을 받은 A원장은 “평소에 법원은커녕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정도 일로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비용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며 “주변에서는 억울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한 원장님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B원장은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내용과 카드 단말기 업체랑 체결했던 계약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기기와 서비스 이용료를 모두 무료라고 광고해 고객을 유인한 뒤 해약 시에는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2배가 넘는 기기 가격을 부담하라고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계약 시 따로 설명해주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양의계와 약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약사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경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당시 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단말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를 넘어섰다고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줄 소송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업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들을 것 ▲계약기간 중 계약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 ▲계약 만료 1개월 전 업체 측에 해지 통보를 할 것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지 계약 시 미리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