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5.1℃
  • 박무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6.0℃
  • 맑음울릉도21.5℃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3.3℃
  • 흐림충주26.9℃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9℃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2.8℃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0℃
  • 비목포23.7℃
  • 흐림여수22.9℃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3.6℃
  • 흐림25.5℃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4.2℃
  • 흐림24.3℃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의료기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관공서·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시설이 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부적합 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엔 300만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