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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내국인의 천연물 난임치료제 특허 출원 비중 '90%'

내국인의 천연물 난임치료제 특허 출원 비중 '90%'

난임 치료제 특허출원 증가세…전통의학지식 바탕으로한 국내 연구소 및 기업 연구 활발

특허청, 난임치료제 개발 현황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396270" align="aligncenter" width="458"]1189877_303707_223 난임 치료제 특허출원 현황(2008~2017).[/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물로 난임 치료제 특허를 출원한 내국인 비중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더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돼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난임 치료제 유형을 구분해 보면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이 40%(102건), 천연물이 11%(2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181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396265" align="aligncenter" width="492"]천연물 난임 치료제 유형별 비율[/caption]



주목할 점은 내국인의 경우 2008년 2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해 2017년에는 16건에 달해 최근 들어 난임 치료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연물이 특허 등록된 사례로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특허 등록을 받았으며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은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의약품이 난임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높여갈지가 주목된다.



이유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가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는 난임 치료용 배란 유도제 고날에프(Gonal-f)로 2016년 1분기 동안 17.0%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중국 난임 치료제 시장의 경우 2013년 약 1500억원 규모로부터 매년 2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제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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