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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불안한 식‧의약품, 국민이 청원하면 식약처가 안전검사해 결과 공개

불안한 식‧의약품, 국민이 청원하면 식약처가 안전검사해 결과 공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부적합 제품명 공개 및 회수·폐기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이 검사를 요청한 식품과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2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petition.mfds.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로그인은 SNS 계정(네이버, 페이스북)이나 휴대폰으로 개인 인증을 거치게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가 실시된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지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 후 추천 게시판에 게재되기 때문에 작성시점과는 일정 시차가 발생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청원채택은 30일 동안 국민추천을 진행해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하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의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한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에 대한 전 과정은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한다.



한편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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