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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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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5일 개최된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간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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